초등 5·6학년 시간표에 새로 생긴 학교자율시간, 몇 시간이고 무엇인가 (2026학년도 기준)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0일 확인
올해 5·6학년 시간표에 처음 보는 과목이 생겼다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학교 숲 탐구」 같은 이름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과목이라 「담임 선생님이 임의로 하는 건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그 시간은 국가 교육과정이 이름까지 정해 둔 시간입니다. 학교자율시간입니다.
어디에 적혀 있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등학교 편성·운영 기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는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 말고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담임 재량이 아니라 고시가 시킨 일입니다.
몇 시간인가
총론의 시수 규정은 한 줄입니다.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말이 어려운데 계산은 단순합니다. 그 학년의 1년 총 수업시간을 34로 나누면 됩니다.
| 학년 | 연간 총 수업시간 | 학교자율시간(학기별) |
|---|---|---|
| 3학년 | 986시간 | 986 ÷ 34 = 29시간 |
| 4학년 | 986시간 | 29시간 |
경기도교육청이 낸 개설 예시자료의 계산입니다. 5·6학년은 연간 1,088시간이라 학기별 32시간이 됩니다. 이 숫자는 「그 학기 안에 총 29차시(또는 32차시)를 확보한다」는 뜻이고, 매주 몇 교시씩 둘지는 학교가 정합니다. 매주 한 번씩 이어 가는 학교도 있고, 한두 주에 몰아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학기에 몰아서 합니다
이 시수는 1학기 15시간, 2학기 14시간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예시자료가 「분산 운영 불가」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년은 1학기에만 새 과목이 있고 2학기에는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학년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3~6학년 안에서 한 학기 이상만 편성하면 됩니다.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둘지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인데 4학년 반은 있고 5학년 반은 없는 일이 생깁니다.
어디서 시간을 떼어 오나
새 시간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일부를 줄여 확보합니다. 예시자료는 시수를 줄인 교과가 성취기준을 다 이수할 수 있는지 학교가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국어가 한 시간 줄었다」는 시간표 변화가 보이면 그 자리가 학교자율시간으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에게 적용됐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을 나눠 들어왔습니다. 초등 3·4학년은 2025학년도, 5·6학년은 2026학년도부터입니다. 지금 5·6학년 학부모가 「작년엔 이런 과목 없었는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 그 학년은 2015 교육과정이었고, 올해 처음 바뀌었습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이 시간의 값은 과목 이름이 아니라 학교가 무엇을 골랐는가에 있습니다. 같은 29시간을 어떤 학교는 지역 하천 조사에, 어떤 학교는 코딩에, 어떤 학교는 그림책 만들기에 씁니다. 교과서가 없으니 학교 교육과정 문서에만 내용이 남습니다. 학교가 학기 초에 내는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설명회 자료)에 학교자율시간 과목명과 시수가 적힙니다. 학교알리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공시에도 실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의 색깔을 문서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시간은 평가와 생활기록부에 남는 정식 과목이나 활동입니다. 「자율」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는 시간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학교가 절차를 밟아 만든 과목입니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면 됩니다. 첫째, 3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자료나 학교알리미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항목에서 올해 학교자율시간이 어느 학년·어느 학기에 있는지 봅니다. 둘째, 과목명이 낯설면 담임 선생님께 「학교자율시간 과목인가요」 하고 물으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셋째, 아이가 「이 과목은 교과서가 없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학교가 만든 교재나 활동지로 갑니다.
근거 문서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Ⅲ-2-나-3) (고시문·총론 원문 게시)
·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활동 개설 예시자료(초등학교)」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