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월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소득인정액이 뭔지 3분 정리 (2026년)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4일 확인
교육급여 안내문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4인 가구면 월 324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를 꺼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월급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개를 더한 값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에서 공제를 뺀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차를 「매달 버는 돈」으로 바꾼 것
이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 위여도 공제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 버는 돈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세금 떼기 전 소득입니다. 법에서는 「실제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로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합니다. 월 300만원을 버신다면 90만원을 빼고 210만원으로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린 안 되겠네」 하고 접으셨던 집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 — 재산도 소득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리십니다. 가진 것을 정해진 비율로 매달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 종류 | 월 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 재산 (토지·건물 등) | 4.17% |
| 금융 재산 (예금 등) | 6.26% |
| 자동차 | 100% |
자동차가 눈에 띄실 겁니다.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5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매달 500만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집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직접 타는 차 (배기량 2,000cc 미만 1대)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이 직접 타는 차 (같은 조건)
- 생계유지에 직접 쓰는 차 1대
이런 차는 100%가 아니라 일반 재산 환산율(4.17%)로 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이 더 풀렸습니다.
- 소형 승합·화물차 —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까지
- 7인승 이상 — 2,5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
- 다자녀 기준 — 자녀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럼 우리 집은 얼마지」 하고 계산기를 켜시려는 분이 계실 텐데,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바로 나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공적 자료를 조회해 합니다. 모의계산은 「신청해 볼 만한가」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경계에 있으시면 그냥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게 되면 그게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그 위 구간도 비어 있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50~80%는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은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이 제도의 진짜 문턱은 금액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안내문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덮는 분이 많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으면 그 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정작 그분 집은 대상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행정은 정확한 말을 씁니다. 「소득인정액」은 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확함이 받아야 할 사람을 걸러내고 있다면, 그건 안내가 아니라 장벽입니다.
계산은 복지로가 해줍니다. 판정은 주민센터가 합니다. 학부모가 할 일은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 하나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