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8일 확인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우리 돈으로 냈고, 그걸로 끝인 줄 아셨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가 자동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부모가 따로 가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자동이라고 보상도 자동은 아닙니다. 청구를 해야 나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에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급식처럼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도 들어갑니다.
누가 청구하나 — 학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학교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본인, 즉 보호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넘어간 뒤 소식이 없을 때, 부모가 공제회에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은 3년입니다
공제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법 제65조)
작년에 다친 것도, 재작년에 다친 것도 아직 안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절차는 이렇게 갑니다
| 단계 | 누가 | 기한 |
|---|---|---|
| 사고 통지 | 학교 → 공제회 | 지체 없이 |
| 급여 청구 | 학교장 또는 보호자 | 3년 이내 |
| 조사 | 공제회 | 필요시 |
| 결정 | 공제회 | 청구 후 14일 (연장될 수 있음) |
| 심사청구 | 불복하면 심사위원회 | 결정 후 90일 이내 |
| 재심사청구 |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
근거 조문 — 사고 통지 제44조 · 청구와 결정 제41조 · 조사 제42조 · 심사청구 제57조 · 재심사청구 제61조 · 소멸시효 제65조.
무엇이 나오나
요양급여가 기본입니다. 골절이면 진찰·검사 비용, 입원하면 입원·간호비가 들어갑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이미 처리한 부분은 공제회가 또 주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실 일
-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적이 3년 안에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 그때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 학교에 사고발생통지서를 냈는지 물어봅니다. 안 냈으면 지금이라도 요청합니다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588-5255, 또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공제회는 시·도 교육청별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제회로 가야 합니다.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4조·제57조·제61조·제6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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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은 월·수·금 저녁 6시에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