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학교에서 다친 치료비, 3년 안이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book2.man 2026. 9. 18. 21:11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8일 확인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우리 돈으로 냈고, 그걸로 끝인 줄 아셨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가 자동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부모가 따로 가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이 자동이라고 보상도 자동은 아닙니다. 청구를 해야 나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에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급식처럼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도 들어갑니다.

누가 청구하나 — 학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 학교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본인, 즉 보호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넘어간 뒤 소식이 없을 때, 부모가 공제회에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은 3년입니다

공제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법 제65조)

작년에 다친 것도, 재작년에 다친 것도 아직 안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절차는 이렇게 갑니다

단계 누가 기한
사고 통지 학교 → 공제회 지체 없이
급여 청구 학교장 또는 보호자 3년 이내
조사 공제회 필요시
결정 공제회 청구 후 14일 (연장될 수 있음)
심사청구 불복하면 심사위원회 결정 후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근거 조문 — 사고 통지 제44조 · 청구와 결정 제41조 · 조사 제42조 · 심사청구 제57조 · 재심사청구 제61조 · 소멸시효 제65조.

무엇이 나오나

요양급여가 기본입니다. 골절이면 진찰·검사 비용, 입원하면 입원·간호비가 들어갑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 건강보험으로 이미 처리한 부분은 공제회가 또 주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실 일

  1.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적이 3년 안에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2. 그때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3. 학교에 사고발생통지서를 냈는지 물어봅니다. 안 냈으면 지금이라도 요청합니다
  4.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schoolsafe.or.kr)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588-5255, 또는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공제회는 시·도 교육청별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제회로 가야 합니다.

근거


📩 이런 마감, 놓치기 전에 받고 싶다면 → 마감 알림 받기
이메일 한 칸이면 됩니다. 신청 마감 일주일 전에만 보냅니다.

▶ 이 글의 30초 버전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 영상 보기
다음 편은 월·수·금 저녁 6시에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