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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냈다고 허가된 게 아닙니다 (연 20일·학원 수강은 불인정)

2025학년도 지침 기준 · 2026년 9월 15일가족 여행을 가려고 학교에 내는 그 종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내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그런데 이 제도에는 학부모가 잘 모르는 선이 몇 개 그어져 있습니다. 넘으면 출석이 아니라 결석이 됩니다.신청서를 냈다고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며칠까지 되나경기도교육청 지침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 연간 20일 이내입니다.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은 여기서 뺍니다.다만 이 숫자가 전국 공통은 아닙니다. 실제 일수는 학교 학칙에 적혀 있고, 학교장이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1일 단위로 셉니다. 수업이 4차시 미만만 빠지는 경우에는 반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아예 안 갔다면 수업 시수와 상관없이 하루입니다.무엇이 인정되나가..

학교 제도 15:20:38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은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입니다 (연 60만원)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5일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를 연 60만원까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입니다.그런데 이 제도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많이 놓칩니다.쓰는 곳은 학교인데, 신청하는 곳은 주민센터입니다.놓치면 어떻게 되나방과후 수강료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한 학기에 십만원 단위로 나갑니다. 자유수강권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하면 그 돈을 그대로 냅니다.학교는 신청서를 받은 아이만 압니다. 안내문에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신청하세요」라고 적혀 있어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학교가 먼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얼마를 받나저희가 확인한 교육지원청 안내에는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로 씁니다.「이내」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