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지침 기준 · 2026년 9월 15일가족 여행을 가려고 학교에 내는 그 종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입니다. 내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그런데 이 제도에는 학부모가 잘 모르는 선이 몇 개 그어져 있습니다. 넘으면 출석이 아니라 결석이 됩니다.신청서를 냈다고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며칠까지 되나경기도교육청 지침 기준으로 해당 학년도 연간 20일 이내입니다.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은 여기서 뺍니다.다만 이 숫자가 전국 공통은 아닙니다. 실제 일수는 학교 학칙에 적혀 있고, 학교장이 학교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1일 단위로 셉니다. 수업이 4차시 미만만 빠지는 경우에는 반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아예 안 갔다면 수업 시수와 상관없이 하루입니다.무엇이 인정되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