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 28

초등 읽기 목표,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정한 것 — 초1~중3 네 단계 (2026)

예비초부터 중3까지, 「잘 읽는다」의 기준은 학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집에서 오가는 말은 대개 권수와 두께입니다. 몇 학년이면 글밥 책, 몇 학년이면 두꺼운 책. 이건 소문입니다.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고시 제2022-33호 별책5)이 읽기 영역에서 학년군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성취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 원문을 열어 학부모 말로 옮겼습니다.학년이 아니라 「학년군」 네 칸입니다국어과 교육과정은 학년 하나하나가 아니라 두세 해를 묶은 학년군 단위로 목표를 정합니다. 읽기 영역 내용 체계 표의 머리가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넷입니다.그러니 「초3인데 아직 못 한다」는 걱정은 칸을 잘못 짚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수당 2017년생부터 받아요 — 출생연도별 언제까지 받나 (2026)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법 시행 2026.9.10. · 법률 제21777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9.10.)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13세 미만」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은 제4조제1항의 「8세」를 「13세」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

방과후 자유수강권 소득 기준 2026 — 4인 가구 519만원, 시·도마다 다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일까요? 교육부 자료를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방과후 자유수강권의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하면 12개 시·도의 80% 기준은 월 519만 5,790원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교육청의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지면 보도시점 2026년 3월 3일 조간)와 붙임1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교육부 보도자료(2026-03-03..

다자녀 혜택 2026, 둘부터? 셋부터? — 여섯 제도 중 넷은 둘부터입니다

둘째까지 낳았는데 다자녀 혜택은 셋째부터라는 말을 듣고 안내문을 덮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도마다 원문을 열어 보면 자녀 수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여섯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넷은 자녀 둘부터 해당하고, 하나는 여전히 셋부터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는 곳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원문,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안내 페이지, 정부24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전기요금 안내, 2023년 8월 16일 정책브리핑 보도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년 6월 15일)과 각 기관 페이지를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다자녀는 셋부터」는 제도마다 다르..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냈다면 — 교육비 세액공제는 결제수단을 묻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내는 집이 많습니다. 충전할 때 몇 퍼센트를 더 얹어 주니 같은 돈으로 조금 더 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한 가지가 걸립니다. 지역화폐로 낸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대상인 학원비라면 결제수단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챙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조문이 보는 건 「냈느냐」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금에서 빼 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카드로 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상품권으로 냈는지를 가르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그래서 따질 것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그 학원비가 애초에 공제 대상이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어떤 학원비가 대상인가학..

초등 1·2학년 학원비,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 예능과 체육만 (2026년 기준)

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돈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마찬가지였고, 학교에 낸 돈만 교육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한 칸이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다니는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학년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과목도 맞아야 하고, 수업 횟수까지 봅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누가 대상인가 — 학년과 나이를 둘 다 봅니다시행령은 대상을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3학년인데 아직 아홉 살이 안 됐으면 들어가고, 2학년인데 아홉 살을 넘겼어도 들어갑니다. 기준일은 그해 12월 31일입니다.취학 전 아동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0만 5천원, 초등학생도 대상입니다

태권도나 수영을 시키고 싶은데 수강료가 부담이라면 스포츠강좌이용권부터 볼 만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유·청소년 한 명에게 월 최대 10만 5천원까지 운동 강좌 수강료를 대신 결제해 주는 바우처이고, 지원 나이가 5~18세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범죄피해가구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확인일 2026-10-21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신청안내·이용안내·사업소개·공지사항)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742호 · 시행 2026-09-03)학교가 아니라 체육공단과 시·군·구가 맡는 사업입니다공단 사업소개를 보면 사업 기획과 재정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기획재정부 복권위원..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때 아이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2027학년도 입학 · 10월 31일까지 작성)

2027학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20년생은 올해 10월 1일 현재 사는 곳의 읍·면·동이 만드는 취학아동명부에 오릅니다. 명부는 10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작성한 뒤에는 10일 이상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하는 것도 명부를 만든 읍·면·동의 장 몫이라, 확인할 곳은 학교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21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시행령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45호) · 법 시행 2026-09-11(법률 제21424호)먼저 — 명부와 취학통지는 한 창구에서 이어집니다취학아동명부는 학교가 만드는 명단..

입학 전 예방접종 4종, 영유아 때 맞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7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라면, 영유아 때 맞힌 접종과 별도로 4~6세에 맞는 추가접종 4종이 끝났는지 지금 확인해 둘 만합니다.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이 4종을 확인하고, 학교는 입학 뒤 90일 안에 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합니다.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학교보건법」 제10조(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5-10-0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7조·제31조(법률 제21521호 · 시..

학교마다 재량휴업일이 다른 이유 —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초등 190일 기준)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21일 확인같은 지역인데 옆 학교는 쉬고 등교하는 날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낀 달에 특히 그렇습니다.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하는 방식에 규칙이 있습니다.190일은 「이상」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수업일수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190일 이상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중요한 것은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190일은 채워야 하는 최소치이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191일, 어떤 학교는 193일로 짤 수 있습니다.그래서 같은 교육청 아래에서도 학교마다 달력이 다릅니다.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