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때문에 평일에 학교를 빠지려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냅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출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이 허가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지침에는 연간 20일 이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 실제 적용 일수와 인정 범위는 학교 학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5호 · 시행 2026-09-11)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 시행 2026-03-01) ·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2025. 2.)
신청서만 내면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 신청서는 허가를 구하는 종이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침에는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검토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교외체험학습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출발 전에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침은 학교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와 출석 인정 일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나 숙소를 먼저 끊었다면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예 신청을 받지 않는 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지침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가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기간이 막혀 있는지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날짜를 정하기 전에 학교 안내문이나 담임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기준 — 법은 학교장에게 맡기고, 일수는 학칙이 정합니다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 조문은 짧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며칠까지 인정할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출결 기록 기준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 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분류됩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날은 이 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간 20일」은 경기도교육청 2025 지침의 숫자입니다. 지침은 출석 인정 기간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 학년도 기준 연간 2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학교가 이를 바탕으로 세부 규칙을 만들어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으므로, 실제 일수는 다니는 학교의 학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학교는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는 2025학년도 가정통신문에서 허가 기간을 국내 10일 이내, 국외 30일 이내로 안내했습니다. 같은 경기 지역에서도 학교 공지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이 글의 숫자는 「경기도교육청 지침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하루를 세는 방법도 지침에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고,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차시 미만이면 반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교시인 날 1~3교시만 빠지고 4~6교시 수업을 들으면 반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날은 수업 시수와 상관없이 하루로 셉니다.
한눈에 보는 교외체험학습 기준 (경기도교육청 지침 기준)
| 구분 | 기준 | 적용 범위 |
|---|---|---|
| 허가 | 학교장이 보호자 동의를 얻어 허가 · 학칙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시행령 제48조 제5항(전국) |
| 출석 인정 일수 | 연간 20일 이내(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 경기 2025 지침 · 실제 일수는 학교 학칙 |
| 하루 계산 | 1일 단위 · 4차시 미만이면 반일 가능 · 등교하지 않으면 1일 | 경기 2025 지침 |
| 인정 유형 | 가족 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 활동 | 경기 2025 지침 |
| 인정하지 않는 사례 | 경기 2025 지침상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학원 수강·해외 어학연수·허가 기간 초과 등 | 경기 2025 지침(교육부 지침 해설 인용) · 미인정 결석 |
|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유형에 포함 | 경기 2025 지침 · 학교 공지 확인 |
|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위임장은 신청서로 대신 | 경기 2025 지침 |
| 학교생활기록부 | 인정받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 경기 2025 지침 · 교육부훈령 별표 8 |
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줄은 「인정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지침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처럼 출결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예술·체육 계열 학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괄호로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도 같은 줄에 들어갑니다. 5일을 허가받고 7일을 다녀왔다면, 허가 범위를 넘긴 2일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수는 학교가 출발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출석 인정 일수입니다.
「적용 범위」 칸을 따로 둔 이유도 있습니다. 허가 주체가 학교장이라는 점은 전국 공통인 시행령 조문이지만, 20일·반일·가정학습 같은 숫자와 조건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침 스스로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만들고 학칙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시·도라면 그 지역 교육청과 학교 안내문이 기준입니다.
가정학습 줄은 특히 학교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경기 2025 지침은 심각 단계만 안내하지만, 경기의 한 초등학교 2026학년도 공지에는 경계 단계까지 포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해당 학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은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정받지 못한 날은 교육부훈령 별표 8의 미인정 결석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신청부터 출석 처리까지
경기도교육청 지침의 절차는 신청·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 출석 처리, 네 단계입니다. 기한(며칠 전, 며칠 이내)은 학교마다 다르니 학교 안내문의 숫자를 따르세요.
- 학칙과 불허 기간을 확인합니다.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 불허 기간, 인정 유형, 신청 절차는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누리집이나 가정통신문에서 찾고, 없으면 담임 선생님께 묻습니다.
- 출발 전에 신청서를 냅니다. 지침의 세부 규칙 예시는 실시 3일 전 등으로 기한을 적게 되어 있고, 실제 기한은 학교가 정합니다. 학교에 따라 나이스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 허가 통보를 받은 뒤 떠납니다. 학교는 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와 출석 인정 일수를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다녀오는 동안 연락이 닿게 합니다. 보호자와 담당교사 사이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고가 나면 보호자가 담당교사에게 연락합니다. 연속 5일 이상이면 담임(담당)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해 건강과 안전을 확인합니다.
- 학칙이 정한 기한 안에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지침의 예시 규칙은 학생이 직접 작성해 종료 후 7일 등 이내에 내도록 적었습니다. 국외라면 비행기표처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사본을 내라는 예시도 있습니다.
- 사실 확인 뒤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서를 낸 뒤 면담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증빙 서류는 학교가 5년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만 내고 바로 떠나도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침은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적었고, 학교가 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와 출석 인정 일수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 일정을 확정하세요.
연간 20일은 전국 어느 학교나 같은가요?
아니요. 20일은 경기도교육청 2025 지침의 기준입니다. 전국 공통인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한다고만 정했고 일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처럼 국내 10일·국외 30일로 안내한 곳도 있으니 다니는 학교의 학칙에서 확인하세요.
예체능 학원 수업 때문에 빠지는 날도 체험학습으로 낼 수 있나요?
경기도교육청 지침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지침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지침 해설을 인용해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을 미인정 결석으로 보고,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학교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대통령령 제36645호 · 시행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출결상황 관리) 2.나.3) (교육부훈령 제555호 · 시행 2026-03-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정책과) ·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2025. 2.) Ⅱ.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경기도교육청 원문(PDF)
- 학교 안내 사례 · 충북 학산초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2025-03-06) · 학교 누리집 / 경기 보체초 「2026학년도 학교장허가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학교 누리집
일수와 세부 규칙은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학칙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기준은 다니는 학교의 학칙과 안내문입니다.
고친 기록 — 2026-10-21: 「연간 20일」과 「가정학습은 심각 단계에서만」이 경기도교육청 2025 지침 기준임을 표시하고 다른 학교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출결 근거를 현행 교육부훈령 제555호로 바꾸고, 결과보고서를 학생이 직접 쓴다는 내용은 지침의 예시 규칙임을 밝혔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학교에서 다친 치료비, 3년 안이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10월 1일부터 석 달뿐입니다 (2027학년도)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인스타 @book2.man — 매일 14시 한 편 · 학년별 표 한곳에
'제도 — 학교가 정한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마다 재량휴업일이 다른 이유 —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초등 190일 기준) (0) | 2026.09.21 |
|---|---|
| 학교에서 다친 치료비, 3년 안이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0) | 2026.09.18 |
| 늘봄학교·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뭐가 다른가 (2026년) (0) | 2026.09.13 |
| 늘봄학교 몇 학년까지 되나 — 학년별로 받는 게 다릅니다 (2026년) (0) | 2026.09.13 |
|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미루려면,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입니다 (10월 1일~12월 31일) (0) | 2026.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