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10일 확인
방과후 수업 안내문에는 강사 이름과 프로그램명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학교가 무엇을 확인하고 세웠는지는 안내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보다 못 믿겠다」는 말이 학부모 사이에서 나옵니다. 문서를 열어 보면 반대입니다. 방과후 강사는 법이 조회를 강제하는 몇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학교가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두 가지
첫째는 성범죄 경력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은 학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사실상 노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정식 교원이 아니어도, 위탁 업체 소속이어도, 학교에 와서 아이를 가르치면 전부 조회 대상입니다.
둘째는 아동학대 전력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조회 모두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회신서를 받은 뒤에야 수업에 세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제56조 제8항).
건강도 봅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학교 종사자는 결핵검진 대상입니다. 교육청 운영 지침은 외부 강사도 여기에 넣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강사는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결핵검진 결과서를 추가)나 흉부 X-ray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검사일부터 1년 유효)를 내고,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도 따로 냅니다.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일반 건강진단서는 전염성 질환 유무만 나와서 받아 주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운영 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 연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심의. 강사 선정 방법·심사 기준·재계약 기준이 여기 들어감 |
| 공고·선정 | 학교장 | 공고·평가·선정이 원칙(강사 인력풀을 쓸 때는 공고 생략 가능). 면접·면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업 시연. 운영 뒤에는 공개수업·만족도 조사로 평가 |
| 조회 | 학교장 |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 확인. 인천 지침 기준 1~2월 |
| 계약 | 학교장 | 위탁 계약 체결.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 정치·종교 중립 유지 |
계약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지침은 「프로그램 강사의 총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위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만족도 평가(예시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를 거쳐야 재계약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2년이 차면 강사가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도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우리 지역 것은 해당 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학부모가 방과후 강사를 불안해하는 이유는 강사가 부실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한 일이 안내문에 한 줄도 안 적혀서입니다. 조회를 두 번 하고, 건강 서류를 받고,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같은 강사와 공모 없이 이어 갈 수 있는 기간까지 제한해 놓고도 안내문에는 「○○ 강사」 세 글자뿐입니다. 학원은 이 중 어느 것도 학부모에게 증명할 의무가 없는데, 학교는 전부 하고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 불안의 방향이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학부모가 확인할 것은 강사의 이력이 아니라 학교가 이 절차를 밟았는지 하나입니다. 그건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것
방과후 담당 부장이나 교무실에 두 가지만 물으시면 됩니다. 「올해 강사 선정 계획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쳤나요」와 「강사 경력 조회 회신서가 학교에 있나요」입니다. 회신서 원본은 개인정보라 보여 주지 않겠지만, 절차를 밟았는지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심의 안건을 찾아보셔도 됩니다(일부 학교는 학교알리미 자율공시에도 올립니다).
근거 문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결핵예방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업무처리 흐름도·운영 지침」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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