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에 아이를 초등학교에 한 해 일찍 보내거나 한 해 늦게 보내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이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받고, 창구는 학교가 아닙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6-09-11(법률 제21424호) · 시행령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45호)
먼저 —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2027학년도 조기입학·입학연기를 원한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접수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두 신청서 모두 이 기간에 읍·면·동의 장에게 내도록 정해져 있고(시행령 제15조 제2항·제3항), 같은 조에 다른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13조 제1항).
기회도 한 번씩입니다. 조기입학은 아이가 5세가 되는 해에, 입학연기는 6세가 되는 해에 신청합니다. 그해 12월 31일이 지나면 같은 신청을 다음 해로 미룰 방법은 시행령 제15조에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사정이 생겼다면 사유와 심의가 필요한 취학유예(시행령 제28조)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취학통지 날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읍·면·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이는 법정 통지 기한이지 모든 가정에 12월 20일 당일 도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마감인 12월 31일이 통지 기한보다 뒤에 있으므로, 통지를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2월 21~31일에 신청하면 이미 나간 취학통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그때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입학 시기 — 원칙 하나, 예외 둘
원칙은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입니다(법 제13조 제1항).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들어가는 것이 조기입학,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들어가는 것이 입학연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원칙보다 1년 앞이나 1년 뒤뿐이고, 조문에 그보다 더 당기거나 미루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2027년 3월 입학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를 대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6세가 되는 2020년생이 원칙대로 2027년에 입학하는 아이입니다. 2020년생이 입학연기를 신청하면 2028년에 입학합니다. 2026년에 5세가 되는 2021년생은 올해 조기입학을 신청하면 2027년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생일에 관한 오해도 하나 짚어 둡니다. 제때 입학하는 아이끼리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 학년이 되므로, 같은 학년에서 생일이 가장 늦은 쪽은 12월생입니다. 1~2월생이 학년에서 가장 어린 축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세가 되는 아이를 한 취학아동명부에 올리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내나 — 연기는 읍·면·동, 유예는 학교
신청서는 학교가 아니라 읍·면·동의 장, 곧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조기입학은 조기입학신청서(시행령 제15조 제2항), 입학연기는 입학연기신청서(같은 조 제3항)입니다. 취학아동명부를 만드는 곳도 읍·면·동이어서 신청과 명부 처리가 한 창구에서 이어집니다. 명부는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이를 조사해 만들기 때문에(제15조 제1항), 신청은 아이가 사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에는 어떤 아이를 일찍 보내거나 늦게 보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제15조 제4항은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의 장이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유를 적거나 심사를 받는 단계가 조문에 없고, 판단은 보호자 몫입니다. 입학연기를 하면 읍·면·동의 장이 그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합니다.
연기한 아이는 다음 해 명부에 다시 오르므로 한 번 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6세가 되는 해에 입학연기로 명부에서 빠진 아이를 그다음 해 명부에 포함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15조 제1항 뒷문장). 신청서 양식과 함께 낼 서류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5조 제7항). 방문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학연기와 이름이 비슷한 취학유예는 다른 제도입니다. 유예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할 때 쓰는 제도라서, 입학연기와 달리 사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입학연기의 근거는 시행령 제15조이고, 취학유예는 법 제14조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입니다.
절차도 다릅니다. 유예는 보호자가 아이가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시행령 제28조 제1항),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제2항). 초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결정해야 합니다(제4항). 유예는 1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항).
제28조에는 유예 신청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월부터 입학 전날까지처럼 도는 안내를 보셨다면 법령이 아니라 지역 지침일 수 있으니, 유예를 생각한다면 입학할 학교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는 세 가지 선택지 (2027학년도 기준)
| 구분 |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취학유예 |
|---|---|---|---|
| 대상(2027학년도 기준) | 2026년에 5세가 되는 아이(2021년생) | 2026년에 6세가 되는 아이(2020년생) |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아이 |
| 입학 시기 | 2027년 3월(원칙보다 1년 앞) | 2028년 3월(원칙보다 1년 뒤) | 유예 기간 1년 이내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6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시행령에 기간 규정 없음 |
| 내는 곳 | 읍·면·동의 장(행정복지센터) | 읍·면·동의 장(행정복지센터) |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 |
| 사유·심사 | 조문에 없음 | 조문에 없음 |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한정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
| 처리 결과 |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명부에서 제외 · 교육장에게 통보 · 다음 해 명부에 포함 | 보호자·읍·면·동의 장·교육장에게 결정 통보 |
| 근거 조문 | 법 제13조 제2항 · 영 제15조 제2항·제4항 | 법 제13조 제2항 · 영 제15조 제1항·제3항·제4항 | 법 제14조 · 영 제28조 |

표에서 먼저 볼 줄은 「내는 곳」입니다.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내지만, 취학유예만 학교에 냅니다. 12월 31일까지는 입학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뒤에는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학유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연기는 신청서를 내면 명부에서 빠지는 구조이고, 유예는 학교가 받아들일지 정하는 구조입니다.
「사유·심사」 줄에 적은 「조문에 없음」은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문장에서 나옵니다. 조문은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의 장이 명부에 등재하거나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별도 심사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예는 제28조 제4항이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12월을 넘기면 유예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미뤄 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원칙대로 입학하게 됩니다.
「처리 결과」 줄의 입학연기 칸은 세 문장을 합친 것입니다. 연기를 신청하면 명부에서 빠지고, 그 명단이 교육장에게 통보되며(제15조 제4항), 다음 해에 만드는 명부에는 다시 들어갑니다(제15조 제1항). 2020년생이 올해 연기하면 2027년 10월에 만드는 명부에 올라 2028학년도 입학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기입학으로 2027년에 입학한 2021년생은 반대로 그다음 해 명부에서 빠집니다(제15조 제1항 괄호).
대상 줄의 출생연도는 2027학년도 입학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2028학년도라면 한 해씩 뒤로 밀려 2021년생이 원칙 입학, 2022년생이 조기입학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날짜는 법령에 정해진 기한이고, 예비소집일처럼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공고로 정하는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그 뒤 일정
- 출생연도부터 확인합니다. 2027학년도 기준으로 조기입학은 2021년생, 입학연기는 2020년생이 대상입니다(법 제13조).
- 현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신청서 양식과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이사한 경우에는 전입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함께 낼 서류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조기입학은 조기입학신청서, 입학연기는 입학연기신청서입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제3항).
- 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학아동명부에 변경 내용이 반영됐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명부는 작성 뒤 1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제15조 제5항), 열람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담당자에게 확인 방법을 묻습니다.
- 취학통지는 12월 20일까지가 법정기한입니다. 12월 21~31일에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신청했다면 변경된 명부와 취학통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신청과 별도로, 읍·면·동과 교육장이 지켜야 하는 법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31일까지 — 읍·면·동의 장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 11월 30일까지 — 교육장이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정해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합니다(제16조 제1항).
- 12월 20일까지 — 읍·면·동의 장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적어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합니다(제17조 제1항).
- 2027년 3월 1일 — 원칙 입학일(법 제13조 제1항).
10월 1일 뒤에 이사해 새 주소지로 전입한 아이는 그곳 읍·면·동의 장이 지체 없이 명부에 올려야 합니다(제15조 제6항). 이 무렵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서를 어느 행정복지센터에 낼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학연기를 신청하면 따로 심사를 받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15조에는 입학연기 신청에 대한 별도 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제4항은 입학연기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의 장이 그 아이를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과 함께 낼 서류는 지역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12월 31일을 넘겼는데 입학을 늦출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인 입학연기 신청기간은 지났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별개 제도인 취학유예를 살펴야 합니다. 취학유예는 질병·발육 상태 등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법 제14조 · 시행령 제28조). 신청만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입학할 학교에 먼저 문의하세요.
입학연기를 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입학연기 신청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연기한 아동을 다음 해 취학아동명부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제15조 제1항 뒷문장). 2020년생이 올해 연기하면 2027년 10월에 만드는 명부에 올라 2028학년도 입학 대상이 됩니다. 이름이 올랐는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19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법률 제21424호 · 시행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제17조(취학의 통지 등)·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대통령령 제36645호 · 시행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친 기록 — 2026-09-21: 취학유예 신청 기간을 1월 1일부터 입학 전날까지로 적었던 부분을 걷어냈습니다(시행령 제28조에 기간 규정 없음). 2026-10-19: 1~2월생이 학년에서 가장 어린 축이라고 적었던 문장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맞게 바로잡고, 명부 작성·취학통지 날짜를 「~까지」 기한으로 고치고, 12월 21~31일 신청자의 확인 순서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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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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