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학교가 정한 것

초등 건강검진은 1학년·4학년만입니다 — 병원 검진 받는 해는 고1까지 4번

book2.man 2026. 9. 9. 15:10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10월 19일 원문 다시 확인(학교보건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 2025년 3월 10일)

학교에서 건강검진 안내문이 왔는데 아이가 해당이 없다고 나오면, 빠뜨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헷갈립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안내입니다. 병원 건강검진 대상 학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전 학년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원문에서 대상 학년, 검진 방식, 결과 통보 시기를 찾아 정리했습니다.

초등 건강검진 대상 학년 표 요약: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병원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받는 학년은 네 개뿐입니다

학교급 대상 학년 근거
초등학교 1학년 · 4학년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
중학교 1학년 같은 항 제2호
고등학교 1학년 같은 항 제2호

법 제7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 건강검사를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학생을 정합니다.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년입니다. 이 표의 학년만 병원(검진기관) 검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초2·초3·초5·초6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 아래에 한 가지만 더 적어 두면, 이 조문은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도 검진 대상으로 둘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내문에 이 표에 없는 학년이 적혀 있다면 안내문의 근거를 학교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기준으로 세어 보면 병원 검진은 초1과 초4, 두 번입니다. 초1부터 고1까지 10개 학년 가운데 병원 건강검진 대상은 초1·초4·중1·고1, 네 학년입니다. 이 간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설명하지 않고, 조문이 정한 학년만 확인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의 신체 발달상황 검사는 학교 대신 검진기관에서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 제3조 제3항이 열어 두었으므로, 검진을 받는 해에는 학교에서 따로 재지 않고 병원 검진에서 함께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 구강검진은 전 학년입니다

여기서 헷갈립니다. 같은 제7조 제2항 제1호에는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학년을 가리지 않으니, 초2 아이가 치과 검사 안내문을 받아 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방법과 비용을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구강검진의 방법과 비용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집 아이는 받던데?」와 「대상이 아니라던데?」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는 건강검진, 하나는 구강검사 이야기입니다.

병원 검진에서 무엇을 보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1항은 건강검진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해 검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이 별표 2에 맡깁니다.

  • 척추
  • 눈 · 귀
  • 콧병 · 목병 · 피부병
  • 병리검사
  • 구강(초등은 전 학년, 위에서 본 단서)

검진을 하기 전에 검진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갖춰 두고, 검진을 받는 학생이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제5조의2 제6항). 문진표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는 학교와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나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건강검진으로 나뉩니다(규칙 제3조 제1항). 앞의 네 가지는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합니다(제3조 제2항).

제5조의2는 건강검진의 절차를 이렇게 정합니다.

  • 학교의 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합니다.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으면 교육감(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1개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항).
  • 검진기관을 고를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항).
  • 검진 대상 학생은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습니다(제3항).
  • 학교가 있는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이거나, 교육감이 부득이하다고 승인한 경우에는 1개 검진기관이 학교로 와서 하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제5조의2 제8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이 규칙에 적혀 있지 않으니, 비용 문의는 학교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언제, 누구에게 오나

법 제7조 제5항은 검진을 한 검진기관이 그 검사 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기는 규칙 제5조의2 제7항에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같은 항에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를 거쳐 전달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통보가 없다면 검진기관이나 학교에 먼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검진 결과 치료나 보호 등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규칙 제10조 제2항). 이 조문이 학교가 보호자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입니다.

대상이 아닌 해에는 무엇을 하나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해에도 학교는 건강검사를 합니다.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교의 장이 실시합니다. 키·몸무게를 재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을 뿐 아무것도 안 하는 해는 아닙니다. 초등 2·3·5·6학년은 병원 건강검진 대상 학년은 아니지만, 초등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사도 별도로 있습니다. 법 제7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또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으면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디에 남나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규칙 제9조 제1항은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 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로,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건강검진의 검진일자와 검진기관명은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해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제9조 제3항·제4항).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그 학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9조 제5항).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재적한 학교가 건강검사 결과를 재적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합니다(제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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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진행 순서

  1.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과 검진 시기를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규칙 제5조의2 제1항·제3항).
  2. 검진기관을 방문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진을 받습니다(제5조의2 제3항·제6항).
  3.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 통보서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소식이 없으면 학교나 검진기관에 문의합니다(제5조의2 제7항).

자주 묻는 질문

초2 아이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되나요?

초등학교에서 병원 건강검진을 받는 학년은 1학년과 4학년이라서 초2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 치과 검사 안내문은 받을 수 있고,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와 건강조사는 병원이 아니라 학교의 장이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은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므로,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학교나 검진기관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을 하는 병원은 학교가 정하나요, 제가 고르나요?

학교의 장이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고(불가능하면 교육감 승인으로 1개), 검진 대상 학생이 그 기관을 방문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등은 출장검진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학교 안내문에서 날짜와 방식을 확인하세요.


출처

  • 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료: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시행 2025년 10월 1일
  • 자료: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 제10조(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 시행 2025년 3월 10일
  •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원문 대조)
  • 링크: 학교보건법 제7조 · 학교건강검사규칙

대상 학년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학교건강검사규칙 기준입니다. 학교·지역에 따라 시행 시기와 안내가 다를 수 있어, 최종 확인은 학교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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