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학교가 정한 것

초등 5·6학년 시간표에 새로 생긴 학교자율시간, 몇 시간이고 무엇인가 (2026학년도 기준)

book2.man 2026. 9. 10. 14:14

2026학년도부터 초등 5·6학년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학교자율시간의 실제 운영 학년과 학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이나 활동을 새로 열어 가르치는 시간이고, 근거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입니다.

확인일 2026-10-21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01-21 발령 · 2026-03-01 시행) · 학교자율시간 조항은 처음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때와 같은 문장

학교자율시간 학년별 시간 표 요약: 3·4학년은 연간 총 수업시간 986시간을 34로 나눠 학기별 29시간, 5·6학년은 1,088시간을 34로 나눠 학기별 32시간 (2026학년도)

처음 보는 과목 이름, 담임 재량이 아닙니다

시간표에 교과서 과목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이 보이면 학교자율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에 실린 예를 보면 「마을 한 바퀴」(3학년 · 사회 교과에 편성), 「인공지능」(4학년 · 과학), 「디지털 세상 읽기」(5학년 1학기 · 국어)처럼 학교가 직접 이름을 붙입니다.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임의로 만든 시간은 아닙니다. 총론은 「학교는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고 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도 학교가 이 시간을 반드시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풀어 씁니다.

적용 시기는 학년마다 달랐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부칙에 따라 초등 3·4학년은 2025년 3월 1일, 5·6학년은 2026년 3월 1일부터 새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해 5·6학년 시간표에는 없던 과목이 올해 처음 보이는 것입니다. 1·2학년에는 학교자율시간이 없습니다. 총론 문장이 「3~6학년별로」라고 범위를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총론이 정한 기준 — 무엇을 할지는 학교가 정한다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조항은 세 줄입니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고, 이때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합니다. 셋째, 시간은 아래 문장으로 확보합니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Ⅲ-2-나-3)-다))

같은 학년이라도 학교마다 과목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것은 시간의 크기와 절차이고, 내용은 학교 몫입니다. 총론은 초등 정보교육을 실과의 정보영역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해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라고도 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에 4학년 「인공지능」 과목 예가 실린 것도 이 조항과 이어집니다.

과목과 활동, 그리고 기록이 남는 방식

학교자율시간은 「과목」으로 열 수도 있고 「활동」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 기준으로 보면 둘은 여는 절차가 다릅니다.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새 과목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는 개설 전 학년도 8월 31일까지 승인 신청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학교에서 이미 승인받은 과목은 별도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활동은 학교가 계획을 세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결재를 거쳐 운영합니다.

어느 쪽이든 관련 교과 아래에 편성됩니다. 예시자료는 국어 교과 안의 「생활 속 문학」처럼, 교과의 하위 「과목」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교재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온 도서, 학교가 자체 개발한 도서, 교사가 만든 학습지 같은 교수·학습자료 가운데 고르며, 5학년 「디지털 세상 읽기」 예시는 교과서 없이 차시별 학습지를 씁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에는 평가와 기록 방법도 나옵니다. 다만 이 자료는 교육부 최종 결정에 따라 나이스 입력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입력 방안을 보면 과목은 편성된 교과에 준해 평가하고, 활동은 교과평가를 할지 학교가 고릅니다. 과목과 활동 모두 학기말 종합의견과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습니다.

학년별 시간 한눈에 보기

구분 3·4학년 5·6학년
학년군 2년 총 수업 시간 수(총론 <표 1>) 1,972시간 2,176시간
1년 기준(2년 ÷ 2) 986시간 1,088시간
학교자율시간(운영하는 학기) 986 ÷ 34 = 29시간 1,088 ÷ 34 = 32시간
새 교육과정 적용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1일부터
시간을 가져오는 곳 교과(군)·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20% 범위 안에서 증감 · 체육, 예술(음악/미술)은 기준 시수 아래로 줄일 수 없음

표의 1,972시간과 2,176시간은 총론 시간 배당 기준표에 적힌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입니다. 총론은 이 숫자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시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한 해 시간이 되고, 다시 34로 나누면 1주 수업 시간이 됩니다.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은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학기에 이만큼을 떼어 둔다는 뜻입니다.

29시간과 32시간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총론은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를 「최소 수업 시수」라고 정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는 학교가 실제로 편성한 총 수업 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999시간을 편성한 3학년은 999 ÷ 34 = 29.38이 되어 29시간이나 30시간을 운영합니다. 학교마다 숫자가 1~2시간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는 이 시간을 학기 단위로 운영하라고 합니다. 29시간이라면 한 학기 안에 모두 넣어야 하고, 1학기 15시간과 2학기 14시간으로 나누는 분산 운영은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매주 일정 시간을 쓰는 지속형, 학기 초·중·말에 몰아 쓰는 집중형, 둘을 섞은 혼합형이 예로 나옵니다. 어느 학년·어느 학기에 둘지는 학교장이 정하며, 예시자료는 「3~6학년 내 한 학기 이상 편성·운영(매 학년, 매 학기 편성 가능)」이라고 씁니다. 다른 시·도의 세부 기준은 그 지역 교육청 지침을 따르니 학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 줄은 시간의 출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는 시수를 줄여 운영할 수 있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총론은 학교가 교과(군)별·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20%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하고, 체육과 예술(음악/미술)은 기준 시수보다 줄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시자료는 시수를 줄인 교과가 그 시간으로 성취기준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지 학교가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시간표에서 국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조금 줄어 보인다면 그 시간이 학교자율시간으로 옮겨 갔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확인하는 순서

  1. 학교 교육과정 안내에서 학년·학기를 봅니다. 총론은 학교가 학생이 이수할 교과를 학년별·학기별로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정합니다. 올해 아이 학년의 어느 학기에 학교자율시간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목명과 관련 교과를 확인합니다.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은 관련 교과 아래에 편성되므로, 낯선 과목이 어느 교과에 속하는지 알면 평가와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3. 교재를 확인합니다. 교과서 대신 학교가 고른 도서나 학습지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 과목은 교과서가 없다」고 하면 학교 안내문이나 담임 선생님께 교재를 물어보세요.
  4. 학기말 통지표를 봅니다.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한 학기에는 종합의견이나 관련 교과 칸에 내용이 적힐 수 있습니다. 적히는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점은 학교에 묻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계획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교과에서 시간을 가져왔는지, 과목인지 활동인지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교육과정 담당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활동으로 여는 경우 경기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학년에도 학교자율시간이 있나요?

아니요. 학교자율시간은 3~6학년에만 있습니다. 총론이 「학교는 3~6학년별로 …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고 범위를 정했고,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도 1~2학년은 학교자율시간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1·2학년 시간표에 낯선 이름이 보인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른 시간인지 학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1학기에만 있고 2학기에는 없는데, 빠진 건가요?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에는 한 학기에 운영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편성 학년과 학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확인하세요. 총론은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라고 정하고, 예시자료는 29시간을 한 학기 안에 편성하며 두 학기로 나누는 분산 운영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매 학기 편성도 가능하다고 함께 밝힙니다.

학교자율시간도 성적표에 나오나요?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에는 기록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학년도 실제 기재 방식은 학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자료의 나이스 입력 방안에 따르면 과목은 편성된 교과에 준해 평가하고, 활동은 교과평가 여부를 학교가 고릅니다. 과목과 활동 모두 학기말 종합의견과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합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1

  • 국가교육위원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1] 총론 Ⅲ-2-가-2) 시간 배당 기준 <표 1>·②③⑤ · Ⅲ-2-나-1)-가)·다) · Ⅲ-2-나-3)-가)~다)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 2026-01-21 발령 · 2026-03-01 시행)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 교육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 부칙 제1항 학년별 시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 경기도교육청 ·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활동 개설 예시자료(초등학교)」 Ⅰ장 학교자율시간의 이해(6~12쪽: 개설 절차 · 운영 시기 · 시수 확보 · 평가와 기록) · PDF

고친 기록 — 2026-10-21: 근거 고시를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로 다시 확인했습니다(학교자율시간 조항은 같음). 「평가와 생활기록부에 남는 정식 과목」이라고 적었던 문장을 과목·활동 구분(활동은 교과평가 여부를 학교가 선택)에 맞게 고치고, 「3~6학년 안에서 한 학기 이상」·「분산 운영 불가」가 경기도교육청 예시자료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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