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2026년 9월 18일 확인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우리 돈으로 냈고, 그걸로 끝인 줄 아셨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학교에서 다치면 학교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가 자동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부모가 따로 가입할 일이 없습니다.그런데 가입이 자동이라고 보상도 자동은 아닙니다. 청구를 해야 나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에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급식처럼 학교장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된 질병도 들어갑니다.누가 청구하나 — 학교만이 아닙니다여기서 많이 놓칩니다.학교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제급여를 받으려는 본인, 즉 보호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