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액수만 보고 교육급여는 우리 집과 상관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진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고, 그 기준선은 해마다 바뀝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4인 가구는 월 346만 4,943원입니다. 이 글은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선, 올해와 달라진 폭, 교육급여로 받는 항목, 내 집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2026-11-03 원문 대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28 작성), 교육부고시 제2026-21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1 시행 · 법률 제21065호)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