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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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 1

육아휴직 2026 — 초2까지, 방학·휴교 때는 1주나 2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길게 쓰는 휴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방학이나 휴교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방학·휴교 등 1~2주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를 확인해 신청 기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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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중3 자녀 교육. 제도·돈·독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조문·안내문을 대신 읽고 대상·기준·마감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매일 14시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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