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도인데, 대상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라는 점과 2026년 9월 18일에 거부 사유 하나가 빠졌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면 쓸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대목이라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개정 부칙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제19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