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한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 회사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직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