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일하는 부모 제도 8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2026 — 종료일 연기는 한 번, 철회는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전이라면 신청을 거둘 수 있는지, 이미 쓰는 중에 끝나는 날을 미룰 수 있는지, 마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아서 날짜를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4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신청을 거두려면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긴급한 사유로 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2026 — 허용 의무와 예외,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한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 회사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직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2026 — 연간 최장 90일,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아파서 회사를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기간도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이미 쓴 가족돌봄휴가는 이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6에 확인했습니다.대상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입니다법 제2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

육아휴직 급여 2026 — 처음 3개월 최대 250만원,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 끝난 뒤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 금액 기준이 다르고,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4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단축한 시간 급여, 신청은 매월 · 신청 가능 기간은 끝난 뒤 12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일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축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시행규칙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확인했습니다.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급합니다제7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

육아휴직 2026 — 초2까지, 방학·휴교 때는 1주나 2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길게 쓰는 휴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방학이나 휴교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방학·휴교 등 1~2주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를 확인해 신청 기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

가족돌봄휴가 2026 — 연 10일, 자녀 양육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야 할 때를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사유에 자녀 양육이 들어갑니다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제1항이 정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 초6까지, 거부 사유가 줄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도인데, 대상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라는 점과 2026년 9월 18일에 거부 사유 하나가 빠졌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면 쓸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대목이라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 개정 부칙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제19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