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

출산크레딧은 그대로, 군복무크레딧은 절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소득은 얼마로 치나 (2026)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몇 개월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12개월이 더해져도 연금에 붙는 크기는 둘이 다릅니다. 더해진 기간의 소득을 얼마로 치느냐가 법에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18조·제19조를 열어 두 크레딧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옮겼습니다. 출산크레딧의 자녀 수별 개월 수는 지난 글(출산크레딧 자녀 수 표)에 정리했습니다.연금액은 두 가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나온 금액(제1호), 다른 하나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금액(제2호)입니다.제1호는 「다음 각 목에 따라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26 — 첫째부터 12개월, 자녀 수별 추가 가입기간 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연금 가입기간을 더 얹어 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받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이 없어졌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 현행 조문과 부칙,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연금개혁 Q&A」를 열어 자녀 수마다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 옮겼습니다.출산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요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더해지는 때가 중요합니다. 법 제19조는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가 줄거나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이렇게 더한 기간에 드는 돈은 법 제19조 ③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