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몇 개월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12개월이 더해져도 연금에 붙는 크기는 둘이 다릅니다. 더해진 기간의 소득을 얼마로 치느냐가 법에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18조·제19조를 열어 두 크레딧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옮겼습니다. 출산크레딧의 자녀 수별 개월 수는 지난 글(출산크레딧 자녀 수 표)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액은 두 가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나온 금액(제1호), 다른 하나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금액(제2호)입니다.
제1호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 3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 변동에 맞춰 환산해 평균을 낸 값입니다. 여기서 평균소득월액은 제3조에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제2호는 가입자 본인이 낸 소득 기록을 지금 가치로 바꿔 평균 낸 금액입니다. 크레딧으로 더해진 기간에는 실제로 낸 소득 기록이 없으니, 그 기간의 소득을 얼마로 칠지를 제2호 아래 각 목이 따로 정합니다.
출산은 그대로, 군복무는 절반
제51조 제1항 제2호의 두 목이 차이를 만듭니다.
- 나목: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목: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8조가 군복무, 제19조가 출산입니다. 출산으로 더해진 기간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한 금액을 그대로 쓰고, 군복무로 더해진 기간은 그 절반으로 칩니다. 그래서 같은 12개월이 더해져도 출산크레딧 쪽이 연금에 더 크게 붙습니다.
| 더해지는 기간 | 근거 | 그 기간의 소득 |
|---|---|---|
| 출산크레딧 | 국민연금법 제19조 | 제1호 금액 그대로 |
| 군복무크레딧 | 국민연금법 제18조 | 제1호 금액의 2분의 1 |

군복무크레딧은 누가, 얼마나 받나
제18조는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더하는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고 했으니 최대 12개월입니다.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이미 들어갔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하는 데 드는 돈은 국가가 전부 부담합니다(제18조 제3항).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출산크레딧은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더해집니다. 몇 개월이 더해지는지는 첫째를 언제 얻었는지와 자녀 수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부터 첫째도 12개월이 붙고 상한이 없어진 내용은 지난 글의 자녀 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두 크레딧 모두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노후 연금에 더해지는 것이라 체감이 늦습니다. 그래도 같은 개월 수라도 무게가 다르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출산크레딧은 전체 평균 소득으로 쳐 주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평균보다 낮았던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덕을 봅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라면 출산크레딧을 한 사람에게 몰지, 반씩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 기준도 지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3조·제18조·제19조·제51조 (시행 2026.1.1)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5일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05)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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