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2개월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연금에 붙는 크기는 왜 다를까요. 더해진 기간의 소득을 얼마로 치는지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으로 더해진 기간은 기준 금액을 그대로, 군복무로 더해진 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법 시행 2026-01-01 · 시행령 시행 2025-07-01(제24조의3은 2026-01-01) · 시행규칙 시행 2026-02-13두 크레딧은 지금 받는 돈이 아닙니다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