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맨 | 예비초~중3 교육·지원금·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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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구간별 금액 (2026)

예비초부터 중3까지, 아이 교육비가 해마다 느는 집이라면 자녀장려금 칸을 한 번은 볼 만합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이라는 말에 건너뛰기 쉬운데, 법이 정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원문을 열어 소득 칸, 재산 칸, 기한 후 신청 순서로 옮겼습니다. 올해 신청하는 몫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7,000만원은 부부 두 사람을 더한 값입니다신청 자격은 제100조의28①에 있습니다. 2호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한 사람 연봉이 아니라 부부 소득을 더해서 봅니다.아이 쪽 조건은 제100조의4①이 정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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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중3 자녀 교육. 제도·돈·독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조문·안내문을 대신 읽고 대상·기준·마감을 공식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매일 14시 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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