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몇 개월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12개월이 더해져도 연금에 붙는 크기는 둘이 다릅니다. 더해진 기간의 소득을 얼마로 치느냐가 법에 다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와 제18조·제19조를 열어 두 크레딧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옮겼습니다. 출산크레딧의 자녀 수별 개월 수는 지난 글(출산크레딧 자녀 수 표)에 정리했습니다.연금액은 두 가지 소득으로 정해집니다제51조는 기본연금액을 두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고 적었습니다. 하나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나온 금액(제1호), 다른 하나는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서 나온 금액(제2호)입니다.제1호는 「다음 각 목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