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신청해야 받는 것

육아휴직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2026 — 허용 의무와 예외,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book2.man 2026. 10. 17. 13:00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한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 회사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직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허락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허용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0조입니다.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정한 예외는 이것 하나입니다.

  •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시작일 전날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을 셉니다
  • 업무가 바쁘다거나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30일 전까지, 회사의 답은 14일 안에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을 적습니다.

제5항은 사업주가 신청을 받으면 허용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사업주가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두 항은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들어왔고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신청 기한인 3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제7항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이나 출생 사실 등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쉬는 동안과 돌아온 뒤

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항은 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허용 의무 2026 한눈에 보기 — 허용 의무·예외·신청·회사의 답·복귀·벌칙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허용 의무

항목 내용 근거 조문
허용 의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신청이면 사업주는 허용 법 제19조 제1항
예외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 시행령 제10조
신청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사의 답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 · 안 알리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시행령 제11조 제5항·제6항
복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법 제19조 제4항
벌칙 허용하지 않거나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제4항·제6항을 어겨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을 마친 뒤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을 6개월이 지난 뒤로 잡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무 기간을 세는 방법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구두로 안 된다고 하면요?

조문은 신청서를 내고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와 방식을 기록해 두면 회사의 답이 언제 와야 하는지 셀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급여 규정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조문을 읽어 보면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쪽이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0조의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하나입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을 넘는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입니다. 신청서 양식과 제출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7)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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