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돈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마찬가지였고, 학교에 낸 돈만 교육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한 칸이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이 다니는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가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조건이 꽤 촘촘합니다. 학년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과목도 맞아야 하고, 수업 횟수까지 봅니다. 하나씩 짚겠습니다.누가 대상인가 — 학년과 나이를 둘 다 봅니다시행령은 대상을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또는」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3학년인데 아직 아홉 살이 안 됐으면 들어가고, 2학년인데 아홉 살을 넘겼어도 들어갑니다. 기준일은 그해 12월 31일입니다.취학 전 아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