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20년생은 올해 10월 1일 현재 사는 곳의 읍·면·동이 만드는 취학아동명부에 오릅니다. 명부는 10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작성한 뒤에는 10일 이상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하는 것도 명부를 만든 읍·면·동의 장 몫이라, 확인할 곳은 학교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7조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21에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10-21 · 시행령 시행 2026-09-11(대통령령 제36645호) · 법 시행 2026-09-11(법률 제21424호)먼저 — 명부와 취학통지는 한 창구에서 이어집니다취학아동명부는 학교가 만드는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