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제도

취학아동명부, 10월에 이름이 빠지면 12월 취학통지서가 안 옵니다

book2.man 2026. 9. 23. 15:06

▶ 영상에서 가린 숫자는 바로 아래 표에 있습니다.

10월에 읍·면·동에서 취학아동명부를 만듭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12월에 취학통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명부를 보호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집이라면 10월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취학아동명부가 뭔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의 공식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배정하고, 12월에 취학통지서를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단을 학교가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배정 결과를 받는 쪽이고, 명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등록을 훑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해 「명단에 올라갔나요」라고 물어도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물어볼 곳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명부는 언제, 누가 만드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매년 10월 1일 현재 거주자
대상 그 해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만 6세가 되는 아이
(2027학년도 입학이면 2020년생)
만드는 곳 읍·면·동의 장 (행정복지센터)
완성 기한 그 해 10월 31일까지
열람 공고한 뒤 보호자가 열람 — 10일 이상

학교가 만드는 명단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만듭니다. 그래서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명부도 어긋납니다.

왜 열람해 봐야 하나

세 가지 경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 이사했다 10월 1일 기준 주소지의 읍·면·동이 명부를 만듭니다. 9월에 옮겼다면 새 주소지에 올라갑니다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다르다 명부는 주민등록을 따라갑니다. 배정 학교도 그쪽으로 갑니다
조기입학·입학연기를 냈다 신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명부에서 확인됩니다

열람 기간은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시행령은 10일 이상이라고만 정해 두었고, 실제 날짜는 각 행정복지센터가 공고합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올라옵니다.

어떻게 열람하나

읍·면·동이 열람 기간을 공고하면, 그 기간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확인합니다. 보호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명부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라서 본인 자녀 부분만 확인하게 해 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맞는지 보면 됩니다.

빠져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부가 확정되기 전이라 고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12월까지 이어지는 일정

10월 1일 명부 작성 기준일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시작
10월 3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 완료
10월 중 열람 (동네마다 기간 다름)
12월 20일 취학통지서 발송 기한
12월 31일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마감

취학통지서를 받고 나서 움직이면 열흘 남짓밖에 안 남습니다. 10월에 명부를 한 번 보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때 고치는 편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

열람 기간은 읍·면·동마다 다르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날짜는 시행령이 정한 기한이고, 동네 공고를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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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30초 버전은 유튜브에 있습니다 → 영상 보기
다음 편은 월·수·금 저녁 6시에 올라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 제17조(취학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