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는 가구 소득을 묻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는 이용대상을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으로 적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고 밝힙니다. 대신 자리가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센터별)가 정한 이용 우선순위로 들어갈 아이가 정해집니다.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쪽은 학교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구입니다.
확인일 2026-10-21 · 「아동복지법」(법률 제22022호 · 시행 2026-10-02) ·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3호 · 시행 2026-10-02) ·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6-02-04 개정)
소득은 안 보지만, 자리는 순서대로입니다
사업안내의 이용대상 문장은 짧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이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중위소득 몇 % 같은 선을 넘는지 따지는 단계가 없습니다. 맞벌이 여부도 이용 자격을 가르는 조건이 아니라, 자리를 정할 때 쓰는 우선순위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에 실린 예시는 네 가지입니다.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 가구 안에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 초등학교 저학년
-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시간이 긴 경우
예시이므로 실제 순서와 항목은 센터 운영규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은 센터는 입소대기 순위를 매기고, 빈자리가 생기면 앞 순위 보호자와 이야기해 이용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또 센터 이용 범위를 관할 시·군·구로 묶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다른 시·군·구 소속이어도 집에서 가까운 센터라면 문의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정한 다함께돌봄센터 — 시·도와 시·군·구가 세웁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하려고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 같은 항이 정한 서비스는 안전한 보호, 급식·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와 야간·긴급상황 돌봄,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돌봄 관련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어서(제2항), 간판에 법인 이름이 붙은 센터도 지자체 사업입니다. 국가는 설치·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고(제3항), 센터장은 지자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이용료가 센터마다 다른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공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사무 공간·화장실·조리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안내가 설치할 수 있다고 적은 건물은 단독주택,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사회복지관·경로당,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입니다. 학교복합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어 학교 건물 안에 있는 센터(학교돌봄터 포함)도 있습니다.
정원은 아동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같은 시간대에 돌봄선생님 1명이 맡는 아동은 20명 이내여야 합니다. 정원 일부를 일시돌봄 자리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용료와 운영시간 — 센터가 정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이용료의 수납 한도는 아동 1명당 월 10만원입니다. 센터는 이 안에서 지역 여건과 제공 서비스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액을 정합니다. 급식·간식을 주는 경우 그 실비는 10만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외부 강사가 하는 특별활동은 심의를 거쳐 제한된 범위에서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학교돌봄터는 급식·간식비 외의 이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센터장은 항목별 금액을 센터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하나 짚어 둡니다. 사업안내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학교돌봄터 급식·간식비 포함)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의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업안내는 주 5일·하루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두고, 별도로 학기 중 13~20시와 방학 중 9~18시를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시간은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으면 심의와 지자체 보고를 거쳐 14시~19시로 줄일 수 있지만, 일시돌봄 수요가 생긴 날은 20시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여름휴가 같은 이유로 임시휴원(이른바 방학)을 할 수 없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가 원칙입니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일시돌봄도 있습니다. 당일 등록·당일 종결이 원칙이고, 보호자의 질병·수술·출산 같은 사유라면 5일 이내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돌봄 비용은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센터별 여건에 따라 정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비교 (2026년 지침 기준)
| 구분 | 다함께돌봄센터 | 지역아동센터 |
|---|---|---|
| 법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
| 이용 나이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 18세 미만으로 초·중학교에 다니는 아동(예외 있음) |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과 무관 |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 등), 일반아동은 50% 범위 |
| 자리 정하는 법 | 지자체(센터별) 이용 우선순위 |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먼저 채움 |
| 표준 운영시간 | 학기 중 13~20시 · 방학 중 9~18시 | 학기 중 13~20시 · 방학 중 12~17시(필수 운영시간) |
| 신청 창구 | 이용하려는 센터(전화·온라인) | 주소지 시·군·구청(연중)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

두 시설의 차이는 「소득 기준」 줄에서 갈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을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26년 지침에서 소득 기준 하나로 자격을 가르는 대신, 우선돌봄아동이 정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우선돌봄아동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아동도 정원의 50% 범위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용 나이」 줄도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까지 받지만,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나이대가 중심입니다. 「신청 창구」 줄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하려는 센터에 직접 신청하고 센터가 이용 여부를 알려 주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청에 내고 시·군·구가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두 곳 모두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같고 방학 중에 다릅니다. 표에 적은 시간은 두 지침의 표준(필수) 시간이고, 실제로 여는 시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센터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쓰고 싶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중복 이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도 병행하려는 시설이 중복 이용 기준을 따로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적고, 그 예로 지역아동센터를 들었습니다.
신청 순서
- 가까운 센터를 찾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dadol.or.kr)의 「센터현황」 메뉴에서 지역별 센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하려는 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뒤에는 센터를 방문해 아이의 이용 시간과 필요한 돌봄을 함께 정합니다.
- 서류를 냅니다.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리고 우선순위 증빙서류입니다. 정원이 남아 별도 선정 절차가 필요 없는 센터는 증빙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 이용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센터는 정원과 현원, 이용 우선순위를 따져 이메일이나 문자(전화)로 알립니다. 자리가 없으면 대기 순위를 받게 됩니다.
- 이용을 시작합니다. 이용이 결정되면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서를 내고 돌봄이 시작됩니다. 시간대 인원 초과로 이용이 어렵다면 센터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다른 방과 후 돌봄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돌봄은 다시 신청하는 주기(매월 또는 매 학기 등)를 센터 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 사업안내는 이 주기를 1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권장하므로, 처음 등록할 때 다음 재신청이 언제인지 물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때 소득 서류를 내라던데, 소득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용 자격에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안내의 입소 우선순위 확인 서류 예시에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가 들어 있지만, 맞벌이 가정의 근로자·자영업자임을 확인할 때 여러 서류 중 하나를 고르는 항목입니다. 정원이 차지 않아 선정 절차가 필요 없는 센터라면 증빙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우선순위 서류 원본은 입소 뒤 돌려주거나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돌봄을 이용 중인데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함께 쓸 필요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이 필요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쓸 수 있다고 적고, 한 돌봄이 끝난 뒤 다음 돌봄으로 가기 전 틈새 시간을 예로 듭니다. 다만 함께 쓰려는 시설이 중복 이용 기준을 따로 두고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니, 지금 이용 중인 곳의 기준도 확인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은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이지만, 예외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만 6세이나 입학 전인 아동, 이용 아동의 미취학 형제·자매를 이용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사업안내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졸업반 아이는 졸업 이후 취학하는 해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지는 이용하려는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확인일: 2026-10-21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제52조 제1항 제8호(지역아동센터) (법률 제22022호 ·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별표 1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보건복지부령 제1203호 ·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6-02-04 개정) 제3장 이용아동관리·이용료 결정 및 수납·운영시간·돌봄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 훈령·지침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2026-02-04 개정) 제3장 돌봄서비스 신청·이용아동 선정·운영시간 · 보건복지부 훈령·지침
- 아동권리보장원 ·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 「센터안내」 이용대상 · dadol.or.kr
고친 기록 — 2026-10-21: 지역아동센터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으로 적었던 부분을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우선돌봄아동(신고정원 50% 이상)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센터가 들어서는 곳의 예로 적었던 「도서관」을 사업안내의 설치 가능 건축물 목록으로 바꾸고, 학교 안에 설치된 센터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취학 전 아이의 이용 가능 여부를 누리집·사업안내 기준으로 고쳤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늘봄학교·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뭐가 다른가 (2026년) · 초등 방과후·돌봄 2026 학년별 정리, 초3은 이용권 50만원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인스타 @book2.man — 매일 14시 한 편 · 학년별 표 한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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