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을 알아보면 이름이 넷 나옵니다. 늘봄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와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시·군·구 같은 지자체가 설치하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운영하는 곳이 다르니 신청하는 창구, 대상, 비용도 각각 다릅니다.
확인일 2026-10-21 ·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2026-02-03) ·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아동복지법」(시행 2026-10-02)
먼저 — 신청 창구가 셋으로 갈립니다
가장 먼저 알아 둘 것은 어디에 신청하느냐입니다. 학교 돌봄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내문을 따라 신청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하고 싶은 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센터나 읍·면·동을 거쳐 내도 최종 확인은 시·군·구청이 합니다.
한 곳에서 자리를 못 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는 정원이 차서 이용이 어려우면 센터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다른 방과 후 돌봄기관 정보를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함께 다닐 수 없으니, 두 곳을 두고 고민한다면 한 곳을 고른 뒤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 안 — 돌봄교실은 늘봄학교 체계에 포함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늘봄학교는 원래 따로 있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묶은 이름입니다. 교육부 추진 방안은 「초등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2024년에 전면 도입」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내문에 「늘봄」이라고 쓰기도 하고 「돌봄교실」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바꿔 부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맡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학년마다 받는 것이 다릅니다. 초1·2는 희망하면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초3은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나옵니다(교육부 보도자료 기준). 초4~6은 이용권이 없고, 교육부는 2026년 성과를 보고 2027년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3 이상도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돌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추진 방안에는 학교 돌봄의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대신 오후돌봄교실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는 학교 운영 계획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현송초 2026학년도 계획은 오후돌봄 대상을 「맞벌이 가정(경제활동 중인 한부모, 저소득층 포함) 등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으로 정했고, 간식비는 하루 2,500원을 보호자가 내되 교육급여 대상자는 무료로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학교 밖 1 —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합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을 하려고 설치·운영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서비스는 안전한 보호, 급식·간식, 등·하교 전후와 야간·긴급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등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402곳이 운영 중입니다.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는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53쪽에 적힌 지침입니다. 자리가 모자라면 지자체나 센터가 정한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사업안내가 든 예시는 맞벌이 가정과 일하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저학년, 부모의 근로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 긴 경우입니다. 센터 이용 범위를 관할 시·군·구로 한정하지 말라는 권고도 있어, 주소지가 달라도 가까운 센터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무료는 아닙니다. 법은 센터가 보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44조의2 제4항), 사업안내는 수납 한도를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둡니다. 급식·간식을 주면 실비를 따로 받을 수 있고, 외부 강사 특별활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용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 밖에 있고,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됩니다. 초등학교 안에 지자체가 설치한 「학교돌봄터」도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 2025년 12월 기준 31개교 72실입니다. 학교돌봄터는 급·간식비 말고는 이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밖 2 — 지역아동센터는 정원 절반 이상이 우선돌봄아동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맡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고, 그 밖의 설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설치합니다(제50조). 대상은 18세 미만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동이라서 초등학생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소득뿐 아니라 가족 상황 등을 반영한 우선돌봄아동 기준을 둡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같은 소득선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설별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어야 하고, 일반아동은 50%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은 13시부터 20시, 방학에는 12시부터 17시입니다. 지원 내용은 보호와 급식, 일상생활 지도와 학습, 정서 지원, 문화 활동입니다. 보호자가 내는 이용료 금액은 사업안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용할 센터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네 이름 (2026년 기준)
돌봄교실은 늘봄학교 체계에 포함되는 돌봄서비스이고 신청도 같은 학교에서 하므로, 표에서는 늘봄학교와 돌봄교실을 한 칸으로 묶었습니다.
| 구분 | 늘봄학교·돌봄교실 | 다함께돌봄센터 | 지역아동센터 |
|---|---|---|---|
| 운영 | 학교(교육부·교육청 정책) | 시·도, 시·군·구가 설치·운영(위탁 가능) | 아동복지시설 · 국가·지자체 설치 또는 신고 후 설치 |
| 있는 곳 | 학교 안 | 대부분 학교 밖 · 학교돌봄터는 학교 안 | 학교 밖 |
| 대상 | 초1·2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 · 초3 연 50만원 이용권 · 초3 이상도 여건에 따라 학교돌봄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 18세 미만 초·중학생 |
| 가구 형편 | 추진 방안에 조건 없음 · 오후돌봄 입반 기준은 학교별 | 소득 수준과 무관 | 정원 50% 이상 우선돌봄아동 · 일반아동 50% 범위 |
| 비용 | 초1·2 프로그램 무상 · 간식비 등은 학교 안내 | 일반 센터 월 10만원 한도 · 급·간식 별도(학교돌봄터 예외) | 사업안내에 금액 없음 · 센터 확인 |
| 신청 | 다니는 학교 | 이용할 센터 · 정부24 | 주소지 시·군·구청 · 정부24 |
| 근거 | 교육부 추진 방안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아동복지법 제52조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표에서 먼저 볼 줄은 「신청」입니다. 세 곳의 창구가 모두 다릅니다. 학교 돌봄을 신청하려고 시·군·구청에 가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신청하려고 학교에 문의하면 한 번 더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에 모두 온라인 신청 경로로 나옵니다.
「가구 형편」 줄은 같은 「소득 조건」이라도 뜻이 다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을 아예 보지 않고, 자리가 모자랄 때만 맞벌이·다자녀 같은 우선순위를 씁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의 절반 이상을 우선돌봄아동으로 채워야 하지만,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는 일반아동도 받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농어촌·도서벽지는 70%, 그 밖의 지역은 60%까지 일반아동 등록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줄의 월 10만원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받을 수 있는 한도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사업안내는 센터가 한도 안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액을 정하고, 센터 안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청구할 때도 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하므로, 등록 전에 항목별 금액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교 돌봄의 간식비와 방과후 수강료도 학교마다 계획이 달라, 위 인천현송초 금액을 다른 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함께 이용하는 규칙도 표에 담지 못했습니다.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는 필요하면 다른 공적 돌봄과 병행 이용을 허용하지만, 지역아동센터처럼 중복 이용 기준을 따로 둔 시설은 그 기준에 따라 병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 기준인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를 이용하는 아동은 시간대를 달리하면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학교 돌봄이 끝난 저녁 시간(16~20시 등)에 지역아동센터로 이어 가는 연계도 사업안내에 들어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학교 안내문부터 확인합니다. 늘봄학교·돌봄교실은 다니는 학교가 받습니다. 인천현송초는 재학생 입반 서류를 2025년 12월에, 신입생 서류를 2026년 1월에 받았습니다.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니 안내장이 오는 시기를 학교에 미리 물어 두세요.
- 학교 돌봄이 안 되거나 시간이 모자라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습니다. 가까운 센터는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dadol.or.kr)의 「센터현황」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센터에 전화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한 뒤 센터를 방문합니다. 센터는 정원과 우선순위를 보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이용 결정을 알립니다.
- 가구가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면 지역아동센터도 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신청은 연중 받고, 처리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수급자 여부처럼 행정 전산(행복이음)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다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군·구가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보내고 센터에 배치를 알립니다. 정원이 차서 희망한 센터가 어려우면 다른 센터를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다닐 수 있나요?
네, 시간대를 달리하면 됩니다.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는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를 이용하는 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해 이용하는 경우를 중복이용 제한에서 뺐습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학교 돌봄을 못 쓰나요?
프로그램은 쓸 수 있고, 오후돌봄교실은 학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부 추진 방안은 초1·2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에 「희망자 전원 참여」 원칙을 두었습니다. 오후돌봄교실 입반 기준은 학교 계획이 정하는데, 인천현송초처럼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으로 정한 곳이 있으니 다니는 학교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못 가나요?
아니요. 일반아동도 정원의 5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돌봄아동에는 수급자·차상위 말고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들어갑니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시·군·구청장이 돌봄 특례로 우선돌봄아동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확인일: 2026-10-21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법률 제22022호 · 시행 2026-1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2항 제4호 (법률 제21424호 · 시행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보도자료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와 붙임 추진 방안 (2026-02-03 · 보도자료 기준)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신청·이용료·운영시간 · 이용대상 「소득 수준과 무관」은 53쪽 지침)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신청·이용아동 선정·중복이용 제한·운영시간)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다함께돌봄사업 누리집 「센터현황」(센터 찾기) · dadol.or.kr
- 인천현송초등학교 · 「2026학년도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계획」 (한 학교 사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게시) ·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친 기록 — 2026-10-21: 지역아동센터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에서 2026년 사업안내의 「우선돌봄아동 정원 50% 이상」으로 바로잡고, 근거가 없던 「이용료 대부분 무료」 문장을 걷어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창구를 시·군·구청에서 이용할 센터·정부24로, 지역아동센터 신청 창구를 센터에서 주소지 시·군·구청으로 고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한도(월 10만원)와 지역아동센터 대상(초·중학생)을 덧붙였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지자체 설치·운영,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 늘봄학교 몇 학년까지 되나 — 학년별로 받는 게 다릅니다 (2026년)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인스타 @book2.man — 매일 14시 한 편 · 학년별 표 한곳에
'제도 — 학교가 정한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에서 다친 치료비, 3년 안이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0) | 2026.09.18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만 내면 허가된 게 아닙니다 (출석 인정은 학교 학칙 기준) (0) | 2026.09.15 |
| 늘봄학교 몇 학년까지 되나 — 학년별로 받는 게 다릅니다 (2026년) (0) | 2026.09.13 |
|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미루려면,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입니다 (10월 1일~12월 31일) (0) | 2026.09.12 |
| 초등 5·6학년 시간표에 새로 생긴 학교자율시간, 몇 시간이고 무엇인가 (2026학년도 기준) (0) | 2026.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