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신청해야 받는 것

교육급여, 월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소득인정액이 뭔지 3분 정리 (2026년)

book2.man 2026. 9. 14. 13:29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이 교육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해 봐야 소용없을까요? 교육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를 고릅니다.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이 4명이면 한 달 3,247,369원(기준 중위소득의 50%)이고, 이 선에 대보는 값은 버는 돈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뺀 것과 집·예금·차를 매달 소득으로 바꾼 것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도 들어올 수 있고, 월급이 낮아도 재산 때문에 넘을 수 있습니다.

2026-10-26 원문 대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21065호)·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제2026-21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제2025-204호·제2019-188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월급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 가구가 실제로 버는 돈(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뺀 것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전세보증금·예금·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월 환산율을 곱한 것

교육급여는 이 합계가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갑니다(법 제12조 제3항). 여기서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동거인 제외)을 기본으로, 따로 사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더해 셉니다(시행령 제2조).

2026년 기준선 — 가구원 수별 금액

가구원 수 교육급여 선정기준(월)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7인 4,757,575원
8인 5,237,174원(7인보다 많으면 1명 늘 때마다 479,599원씩 더함)

표의 금액은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2025년 12월 17일 발령, 2026년 1월 1일 시행)에 실린 숫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6,494,738원이니, 교육급여 선은 정확히 그 절반입니다. 같은 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2,078,316원)이나 의료급여 선정기준(4인 2,597,895원)보다 높아서, 생계급여·의료급여는 해당하지 않아도 교육급여는 해당하는 가구가 생깁니다. 이 표의 숫자와 견줄 것은 월급이 아니라 아래 두 단계를 거친 소득인정액입니다.

버는 돈 — 빼 주는 돈과 아예 세지 않는 돈

출발점은 「실제소득」입니다. 시행령 제5조는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임대료·연금 같은 재산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 같은 이전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몇 가지 비과세 급여는 다시 근로소득에 넣습니다.

처음부터 소득으로 치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퇴직금·현상금·보상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없는 금품, 그리고 보육료·학자금처럼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돈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실제소득에서 덜어 내는 항목은 시행령 제5조의2에 12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집이 먼저 볼 만한 것은 이렇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계속 나가는 의료비
  • 학생·장애인·노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번 근로·사업소득의 30%
  • 그 밖의 근로·사업소득에는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마지막 항목에 30%가 적용된다고 하면, 월 300만원 근로소득은 90만원을 덜어 낸 2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는 신청 뒤 조사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합니다

법 제6조의3 제2항이 정한 순서는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종류 월 환산율 들어가는 것
주거용 재산 1.04% 사는 집과 그 부속토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호 또는 1세대만
일반 재산(주거용 제외) 4.17% 토지·건물·주택, 그 밖의 임차보증금, 일부 자동차
금융 재산 6.26% 현금·예금 같은 금융자산, 보험상품
승용차 100% 아래 「자동차」 칸의 예외에 들지 않는 승용차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표 요약: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247,369원 이하(소득은 법정 공제 후 평가, 재산은 환산해 더함), 3인 월 2,679,518원(소득은 법정 공제 후 평가), 5인 월 3,778,360원·6인 월 4,277,976원, 2인 월 2,099,646원·1인 월 1,282,119원,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초 502,000원·중 699,000원·고 860,000원, 신청 창구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선정 절차 진행, 기준을 넘어도 교육비 지원(교육청·지자체)은 따로 확인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019-188호)의 수급권자 기준 숫자이고, 모두 한 달 기준입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별표 3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으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을 정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그리고 고시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대출금·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같은 부채도 뺍니다.

눈여겨볼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4는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일반재산을 0으로 보고, 모자란 만큼을 금융재산에서 뺀다는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살고 예금이 2,000만원인 가구라면, 기본재산액 8,000만원 중 전세보증금에 쓰고 남은 3,000만원이 예금 2,000만원을 덮습니다. 자동차와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위 예시의 조건만 놓고 계산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실제 판정은 다른 재산과 공제 요건도 확인합니다. 집이 없거나 작은 전세에 사는 가구는 예금이 조금 있어도 생각보다 환산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어떤 차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승용차의 환산율 100%는 차량가액이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연식 10년 미만에 차량가액 1,000만원인 일반 승용차라면 아래 예외에 들지 않는 한 월 1,0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는 차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1. 요건에 맞으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차(별표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이동수단인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의 이동수단인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인 자동차 1대(2,0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2.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보는 차(별표 2) — 2,000cc 미만 승용차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 급여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바꿀 차 등
  3. 그 밖의 승용차 — 차량가액의 100%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이 고시의 개정 이유에는 승용차의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녀가 둘인 집의 오래된 7인승 차가 100%가 아니라 4.17% 쪽으로 계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17%로 보는 차는 일반재산에 더해진 뒤 기본재산액을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는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2조의2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고를 때 교육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거나 같은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정하고, 교육부 고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밝혀 둡니다. 따로 사는 조부모의 소득·재산은 교육급여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교육급여로 받는 돈은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고 모두 연 1회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교과서 전체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도 받습니다(교육부 고시 제2025-34호 최저보장수준, 2026년 3월 1일 시행).

2027년 기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2026년 9월 18일 발령, 2027년 1월 1일 시행)는 4인 가구 선정기준을 월 3,464,943원으로,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를 513,000원으로 정했습니다(지원비는 2027년 3월 1일 시행).

교육급여 선을 조금 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교육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도별 기준은 교육청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순서

  1. 기준선을 찾습니다. 위 표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월급이 그 금액보다 조금 높더라도 공제와 재산 계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서류를 갖춥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절차를 따릅니다(법 제12조 제4항).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르면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을 적는 신고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조회해도 된다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을 냅니다. 보호자가 대신 낼 때는 보호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3.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시행규칙상 제출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접수 창구와 온라인 신청 방법은 지자체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4.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토지·건물 등기 같은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안에(조사가 오래 걸리는 사정이 있으면 60일 안에) 교육감에게 조사 결과를 보냅니다.
  5. 학교를 거쳐 결과를 받습니다. 교육감은 통보를 받고 30일 안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장에게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을 알리고, 학교장이 신청한 사람에게 전합니다.
  6.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교육급여 처분은 시·도교육감이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이나 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으로 정합니다. 퇴직금·현상금·보상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없는 돈, 보육료·학자금처럼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돈도 같은 조항에 따라 실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재산도 보나요?

아니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12조의2와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가 이를 정하고 있어서,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가구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과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이 들어가니, 같은 세대로 등록된 조부모는 가구원으로 셀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의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3,247,369원에서 3,464,943원으로 오르고,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502,000원에서 513,000원으로 오릅니다. 지원비 금액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와 확인일

아래 원문은 모두 2026-10-26에 다시 열어 대조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제9호, 제6조의3, 제12조 제3항·제4항, 제12조의2, 제38조 제1항 · 2025-10-01 시행본(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 2026-01-02 시행본(대통령령 제359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고시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제2025-34호, 2026-01-01 시행)과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제2026-21호, 2027-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제2025-204호, 2026-01-01 시행) 별표 1~3과 개정 이유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2019-188호) 제2조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 2026-09-11 시행본(법률 제2142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1조 — 2026-03-11 시행본(교육부령 제37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친 기록 — 2026-10-26: 장애인·국가유공자·생계용 자동차를 「일반 재산 환산율(4.17%)로 본다」고 했던 부분을 「요건에 맞으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로 바로잡고, 4.17%로 보는 차는 따로 적었습니다. 근로소득 30% 공제를 모든 가구에 같은 비율로 쓴 문장은 시행령 문구대로 고쳤고,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이전 기준 숫자(승합·화물차 200만원, 자녀 3인)와 「중위소득 50~80% 교육비 지원」 문장은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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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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