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나이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배우자가 입원하거나, 내 몸이 먼저 탈이 나는 때가 옵니다. 이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것 말고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 다니는 길이 법에 따로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글은 누가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 몇 시간·몇 년까지 줄일 수 있는지,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 언제까지 내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아이 양육을 위한 단축은 별도 제도라서 따로 비교해 둡니다.2026-11-02 원문 대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9.18 시행 · 법률 제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