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나이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배우자가 입원하거나, 내 몸이 먼저 탈이 나는 때가 옵니다. 이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것 말고도, 일하는 시간을 줄여 다니는 길이 법에 따로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글은 누가 어떤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 몇 시간·몇 년까지 줄일 수 있는지,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 언제까지 내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아이 양육을 위한 단축은 별도 제도라서 따로 비교해 둡니다.
2026-11-02 원문 대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9.18 시행 · 법률 제21476호)과 같은 법 시행령(2026.9.18 시행 · 대통령령 제36589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글 속 문장과 맞췄습니다.
핵심만 세 줄로
- 신청 사유 네 가지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봐야 할 때, 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강을 돌봐야 할 때, 55세 이상이 은퇴를 준비할 때, 학업을 위할 때입니다(제22조의3 제1항).
- 줄인 뒤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같은 조 제3항).
- 기간 — 1년 이내이고,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누가, 어떤 사유로 신청하나
제22조의3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여기서 「가족」은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이 정한 범위로,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돌보는 경우도 가족의 질병에 들어가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이라는 다른 제도입니다.
몇 시간, 몇 년까지 줄일 수 있나
회사가 단축을 허용하면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3 제3항).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근무시간을 줄여 주 15~30시간 일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사유로 단축한 사람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학업 사유는 이 연장 대상에 없습니다. 연장 신청은 시행령 제16조의9에 따라 단축이 끝나기로 한 날 30일 전까지 문서로 내고, 연장은 1회로 한정됩니다.
사유별로 한눈에 보는 표

| 신청 사유 | 기본 기간 | 추가 연장 | 조문 |
|---|---|---|---|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 | 1년 이내 |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최대 2년 더 |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제4항 |
| 본인 질병·부상으로 건강 돌봄 | 1년 이내 |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최대 2년 더 | 제1항 제2호·제4항 |
| 55세 이상 은퇴 준비 | 1년 이내 |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최대 2년 더 | 제1항 제3호·제4항 |
| 학업 | 1년 이내 | 연장 규정 없음 | 제1항 제4호·제4항 |
네 가지 사유 모두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지만, 추가 연장 조건은 다릅니다. 네 사유 모두 줄인 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라는 점과 기본 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오른쪽 「추가 연장」 칸에 있습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더 쓸 수 있지만, 학업은 조문에 연장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 사유라면 처음부터 1년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중 누구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사는 신청한 사람에게 가족의 질병 등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6조의7 제4항),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의3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6조의8은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회사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직업소개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는 제외)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하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고, 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이전 단축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가 거절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휴직을 쓰게 하거나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제22조의3 제2항).
신청서에 적을 것과 기한
시행령 제16조의7 제1항에 따라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냅니다.
- 신청 사유
- 시작하려는 날과 끝내려는 날
-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 시각과 근무 종료 시각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30일 전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법정 거절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회사에서 허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언제 냈는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7일 전까지는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10 제1항).
단축하는 동안 달라지는 것과 지켜지는 것
-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경우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합니다(제22조의4 제1항·제2항).
- 연장근로 — 회사는 단축한 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4항).
- 불이익 금지와 복귀 —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단축이 끝나면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제22조의3 제5항·제6항).
아이를 키우기 위해 줄이는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리에서, 아이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휴가·휴직을 상황별로 고르는 표는 아이가 아플 때 직장인 부모가 쓸 수 있는 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아파서 돌봐야 할 때도 이 단축을 쓸 수 있나요?
네. 아이가 아파 돌봐야 한다면 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제22조의2 제1항의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이 양육 자체를 위한 단축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이 따로 있으니 두 제도의 조건을 비교해 고르세요.
회사가 30일이 지나도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회사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법에 따라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조의7 제3항). 신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문서로 내 두세요.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전 단축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새로 신청하기보다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제16조의9)을 먼저 검토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제22조의3·제22조의4 (법률 제21476호 ·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7~제16조의11 (대통령령 제36589호 · 시행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02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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