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 본문과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조문(법 시행 2026.9.10. · 법률 제21777호,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9.10.)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13세 미만」이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2026년 3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은 제4조제1항의 「8세」를 「13세」로 바꿨습니다. 개정이유에는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