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올해부터 13세 미만까지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이면 다 받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나이 상한이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몇 년생이냐에 따라 받는지 못 받는지가 갈립니다.
아동수당법(법률 제21489호) 본문과 부칙을 그대로 열어, 출생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출생연도로 보면
| 출생 | 받나 | 언제까지 |
|---|---|---|
| 2016년생 이전 | 못 받습니다 | 2026년에 이미 9세가 넘고, 해마다 상한보다 한 살 위라 끝까지 닿지 않습니다 |
| 2017년생 | 받습니다(부칙 특례) | 2026~2029년 1~12월 전부, 2030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
| 2018년생 | 받습니다 | 2031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
| 2019년생 | 받습니다 | 2032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

표의 「언제까지」는 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생연도별 표를 따로 낸 것은 아닙니다.
왜 2017년생이 갈림길인가
부칙 제2조①은 상한을 한 번에 13세로 올리지 않고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로 한 살씩 올립니다. 그대로 두면 생일이 빠른 2017년생은 해마다 상한에 걸려 끊겼다 이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②가 따로 적었습니다.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7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끊기지 않고 받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 금액 — 제4조① 「매월 10만원」
- 끝나는 달 — 제10조①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생일 달이 아니라 그 전달이 마지막입니다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
전에 받다가 8세로 끊긴 아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8세 생일로 지급이 중단된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고, 부칙 제3조는 이런 아이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이는 이 조항 밖입니다. 제10조①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받으니, 해당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13세 미만」이라는 말만 보면 열두 살까지 다 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2017년생부터입니다. 우리 아이 출생연도 한 칸만 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 2026.3.20.] [법률 제21489호] 본문 제4조·제10조, 부칙 제2조·제3조·제5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619
2026년 기준 · 2026년 9월 29일 원문 확인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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