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본문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부칙이 연도별 적용 연령을 구분해 올해는 9세 미만입니다.
아이가 해당 연도의 지급 연령에 드는지 아래 일정표부터 확인합니다.

올해 지급 연령은 부칙의 연도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칙에서 해당 연도의 연령부터 확인합니다.
연도별 지급 연령을 한 장으로 확인합니다
- 2026년: 9세 미만 · 부칙 제2조 ① 1호
- 2027년: 10세 미만 · 같은 항 2호
- 2028년: 11세 미만 · 같은 항 3호
- 2029년: 12세 미만 · 같은 항 4호
- 2030년부터: 13세 미만 · 법 제4조 ①
- 2017년생: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 부칙 제2조 ②
연도마다 달라지는 지급 연령은 해당 연도의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연도별 기준은 부칙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에는 매월 10만원이라는 지급액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나이 기준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급 여부는 법 본문의 최종 연령보다 해당 연도의 부칙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7년생은 연령 도달과 관계없이 따로 봅니다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출생연도의 아동은 해당 기간에 나이와 관계없이 각 해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연령표와 별개로 이 출생연도 예외를 확인합니다.
2017년생은 일반 연령표와 구분해 예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예전에 지급이 끊겼다면 이전 신청부터 봅니다
부칙 제5조는 지급 신청과 결정이 있었지만, 8세 생일이 되어 법 시행 전에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적용됩니다.
그 경우 시행일에 종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자 등이 종전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처리되는 데 명확히 반대한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끊겼다면 기존 지급 결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급 지급은 이미 결정된 아동인지 확인합니다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났고 201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 중 이미 지급이 결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소급 지급 여부는 생일보다 종전 지급 결정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에 할 것
- 올해 지급 여부를 살필 때: 해당 연도의 연령 기준과 아이의 나이를 대조합니다.
- 해당 출생연도라면: 일반 기준과 별도로 예외 규정을 확인합니다.
- 예전에 지급이 끊겼다면: 종전 신청과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지급월은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 원문에는 연도별 지급 연령이 적혀 있지만, 개별 아이가 몇 월까지 받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아이의 해당 여부는 시·군·구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저연령이나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 금액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처·확인일
- 아동수당법 — 제4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제3조·제5조 · 원문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다음 글: 아동수당 2026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문서로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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