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학원비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을 열어 보면 학원비가 되는지는 아이 학년에 따라 갈리고, 학교에 낸 돈은 학년과 상관없이 대부분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문답을 열어 학년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한 표로 옮겼습니다.먼저 큰 틀: 15%, 아이 1명당 연 300만원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한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아이가 둘이면 한도도 아이마다 따로 300만원입니다300만원을 다 채우면 세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