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학원비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을 열어 보면 학원비가 되는지는 아이 학년에 따라 갈리고, 학교에 낸 돈은 학년과 상관없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문답을 열어 학년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한 표로 옮겼습니다.
먼저 큰 틀: 15%, 아이 1명당 연 3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
- 한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 아이가 둘이면 한도도 아이마다 따로 300만원입니다
- 300만원을 다 채우면 세금에서 빠지는 돈은 45만원입니다(300만원의 15% · 낼 세금이 그만큼 있을 때)
맞벌이라면 한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학년별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아래 표는 법 조문과 시행령 문장을 학교급별로 다시 놓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 학년 칸만 보시면 됩니다.
| 항목 | 취학 전 | 초1·2 | 초3~6 | 중학생 | 고등학생 |
|---|---|---|---|---|---|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된다 | 예능 학원·체육시설만 | 안 된다 | 안 된다 | 안 된다 |
| 학교 수업료·공납금·급식비 |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 된다 | 된다 | 된다 | 된다 |
| 방과후 수업료·교재 | 된다 | 된다 | 된다 | 된다 | 된다 |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 안 된다 | 연 30만원까지 | 연 30만원까지 | 연 30만원까지 | 연 30만원까지 |
| 교복 | 안 된다 | 안 된다 | 안 된다 | 연 50만원까지 | 연 50만원까지 |
|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 - | - | - | - | 된다 |
| 학습지·문화센터 | 안 된다 | 안 된다 | 안 된다 | 안 된다 | 안 된다 |

초3부터는 학원비가 빠집니다. 대신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 급식비처럼 학교에 낸 돈은 고3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초1·2만 열려 있는 학원비 칸
초등학생 학원비는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부터 법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하고,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이 칸에 들지 않습니다.
이 바뀐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 3학년이 되는 해부터는 이 칸이 닫힙니다.
학원비가 안 되는 집이 채울 수 있는 것
초3 이후 집은 300만원 한도를 학교에 낸 돈으로 채웁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이 대상으로 적은 것은 이렇습니다.
-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과 학교 급식비
- 학교에서 산 교과서 대금
-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방과후 수업용 도서 구입비
- 학교 교육과정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한도)
-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
교복 50만원과 체험학습 30만원은 300만원 위에 더 얹히는 돈이 아닙니다. 아이 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항목마다 따로 걸린 상한입니다.
국세상담센터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초등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방문 학습지와 문화센터 교육비는 「안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류는 어디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낸 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학원과 체육시설은 자료를 내야 하는 기관 목록에 없어서, 초1·2 예능 학원비나 취학 전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교복은 사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로는 학교 공동구매면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고, 매장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샀다면 교복구매정보에서 자녀와 연결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
국세상담센터 문답에는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2026년에 들어간 초1·2 예능·체육 학원 규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 글은 법 조문을 따랐습니다.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에도 한 번 바뀌었지만 교육비 조문은 그대로였습니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서식은 국세청 공고가 나오면 다시 확인합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원비가 안 되니 우리 집은 해당 없다」는 짐작에 가려지기 쉬운 제도입니다. 초3 이후 집도 방과후, 체험학습, 급식비, 교복을 모으면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우리 집이 볼 칸은 하나입니다. 아이 학년 칸에서 「된다」로 적힌 줄을 골라, 올해 낸 영수증과 나란히 놓아 보시면 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세액공제 · 2026.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공제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6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2&cntntsId=239024
- 국세상담센터 교육비 문답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0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3일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03)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인스타 @book2.man — 매일 14시 한 편
초3부터는 집에 있는 태블릿으로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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