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 신청해야 받는 것

육아휴직 급여 2026 — 처음 3개월 최대 250만원,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 끝난 뒤 12개월 이내

book2.man 2026. 10. 14. 13:00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3개월, 4~6개월, 7개월째부터 금액 기준이 다르고,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와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와 제95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4에 확인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6 한눈에 보는 기준 · 상한 250만원 · 신청 가능 기간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1~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됩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각각 제외). 둘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기준: 3개월까지 최대 250만원, 7개월째부터 80%

금액은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기준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 시작일부터 3개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4개월째부터 6개월째: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처음 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을 넘어 160만원이 됩니다. 이 숫자는 조문의 상한을 적용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제3항).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면 각각의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급 대상 기간입니다(제2항).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급여

항목 내용 근거 조문
지급 주체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요건 육아휴직 30일 이상(법정 1~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법 제70조 제1항
금액(일반)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 상한 250만원 · 4~6개월째 상한 200만원 · 7개월째부터 80%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 제1항
신청 가능 기간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 법 제70조 제2항

부모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면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95조의3은 일반 기준과 다른 두 경우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포함). 이때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되 상한이 부모 각자의 사용 기간에 따라 첫째·둘째 달 250만원에서 시작해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으로 올라가고,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인 경우입니다. 이때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이 300만원이고, 4~6개월째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녀의 출생 시기와 가족 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본인 상황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이내입니다

제70조 제2항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와 함께 내는지는 이 조문에 없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합니다(제5항). 이 글은 그 서식과 서류 목록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법 제70조 제3항, 시행령 제96조). 휴직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73조 제1항·제2항). 휴직을 이유로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방학 때 1~2주만 쓴 육아휴직도 급여를 받나요?

제70조 제1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도 급여 지급 대상에 넣었습니다. 방학·휴교 등 1~2주 육아휴직의 사유와 신청 기한은 앞선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휴직 중 월급이 전부 보전되나요?

아닙니다. 금액은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정해지고, 7개월째부터는 80%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신청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법이 정한 신청 가능 기간은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대통령령 사유로 못 한 경우의 예외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육아휴직을 앞둔 직장인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휴직하는 동안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이 급여는 그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이지만, 월급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상한을 씌운 금액이고 구간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 월 통상임금을 세 구간에 대 보면 어느 달이 가장 빠듯한지 휴직 전에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휴직 전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처음 3개월 이후 금액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신청 가능 기간이 끝난 뒤 12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경우는 금액 상한이 달라지니 배우자와 사용 시기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문은 같아도 실제 신청 서식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 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제95조의3 · 제9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4)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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