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돌봐야 할 때를 떠올리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을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사유에 자녀 양육이 들어갑니다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제1항이 정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같은 조의 가족돌봄휴직(제1항)에는 「자녀의 양육」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휴가(제2항)에만 들어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하루가 급할 때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를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일수와 쓰는 방식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일수 | 연간 최장 10일 | 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
| 사용 단위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
| 휴직과의 관계 |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연간 최장 90일)에 포함 | 법 제22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단서 |
| 연장 | 감염병·대규모 재난으로 고시된 경우에만 연장(최대 20일, 한부모 25일) | 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제3호 |
| 신청 |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
연장은 평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 확산이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했을 때 연간 10일(한부모 15일)의 범위에서 더해지는 것이라, 평상시 한부모에게 일수가 더 붙는다는 규정은 원문에 없습니다.
신청은 문서로 하고, 며칠 전까지라는 기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아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도록 했습니다.
- 사용일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가족 — 돌보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신청 —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
휴직은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내도록 했지만, 휴가에는 며칠 전까지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긴급한 돌봄을 전제한 제도라 기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휴직에는 필요성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제16조의2 제3항)이 따로 있지만, 휴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서식은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쓰는 양식이 있는지는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회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시기 변경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시기를 바꿀 수 있다입니다.
휴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 등을 휴직 허용 예외로 두었는데, 휴가에는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휴가에 적용되는 예외는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하나입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 경우에,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인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법 제39조 제3항 제8호).
쓰는 동안과 쓴 뒤에 알아둘 것
- 불이익 금지 —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제6항).
- 근속기간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제7항).
- 급여 — 휴가 기간에 임금을 주는지는 이 조문들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하루만 쓸 수도 있나요?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고(제4항 제2호), 사유에 자녀의 양육이 들어 있습니다(제2항). 구체적인 상황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다른 날로 미루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청구한 시기에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협의로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가 쟁점이라,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휴직과 휴가는 일수가 따로 계산되나요?
따로가 아닙니다.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제4항 제2호 단서).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누어 사용하는 1회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항 제1호).
부기맨이 보기엔
초등 학부모께는 휴직보다 휴가가 먼저 눈에 들어올 제도입니다. 아이 때문에 하루가 급한 일은 생기기 마련인데, 법이 그 사유를 휴가에 담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회사 신청 양식이 있는지, 휴가 기간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올해 몇 일을 썼는지. 이 셋이 정리되면 급할 때 어떤 문서를 내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수와 사유는 조문대로이지만, 임금과 회사 양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본인 경우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16조의3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년 기준 · 2026년 10월 8일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08)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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