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일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축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언제까지 신청하는지를 고용보험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시행규칙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확인했습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지급합니다
제73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쓰는 제도이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했어야 합니다. 둘째,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가 정한 개념이라 본인의 가입 이력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여액은 단축한 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급여액은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단축한 시간을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단축한 시간(10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때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을 상한으로, 50만원을 하한으로 봅니다.
-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60만원 상한, 50만원 하한)에 나머지 단축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250만원은 급여의 상한이 아니라 계산에 쓰는 월 통상임금의 상한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10시간을 줄이면 250만원에 10을 곱하고 40으로 나눈 월 62만 5천원이 계산됩니다. 주 20시간으로 20시간을 줄이면 처음 10시간분 62만 5천원에 나머지 10시간분 40만원(160만원 × 10 ÷ 40)을 더한 월 102만 5천원입니다. 두 값 모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읽은 계산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계산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해 줍니다.
한눈에 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 | 법 제73조의2 제1항 ·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
| 요건 | 단축 30일 이상,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법 제73조의2 제1항 |
| 급여액 | 처음 10시간분은 통상임금 기준(통상임금은 월 250만원까지만 반영), 나머지 단축분은 80%(160만원까지), 모두 단축 시간 비율로 계산 |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 신청 방법 | 매월 단위로 신청, 그달 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
| 법이 정한 신청 가능 기간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법 제73조의2 제2항 |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내서 합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모두 붙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은 흔히 고용센터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제118조는 피보험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제117조 제2항).
신청은 매월 하고, 신청 가능 기간은 끝난 뒤 12개월까지입니다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급여를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그달 중에 실시한 단축분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법 제73조의2 제2항은 신청 가능한 기간을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행령 제94조의 사유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입니다.
두 규정은 층이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급여를 받는 방법(매월, 다음 달 말일)을, 법은 최종 신청 가능 기간(끝난 뒤 12개월)을 정했습니다. 월별 기한을 넘긴 달의 급여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4조의4는 단축 기간 중 매월 사업주에게서 받은 금품(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이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급여에서 뺀다고 정했습니다. 회사가 단축 기간에 수당 등을 따로 지급한다면 신청서에 붙이는 자료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축을 29일만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73조의2 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30일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이 그대로 보전되나요?
아닙니다. 급여는 단축한 시간 비율로 계산하고, 계산에 쓰는 월 통상임금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을,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나요?
시행규칙 제116조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와 서류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회사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입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직장인 학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줄어드는 월급입니다. 이 급여는 그 질문에 법이 내놓은 답이지만, 월급 전부를 메워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한과 비율이 있어서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넣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단축을 30일 이상 쓸 수 있는지,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문은 같아도 신청 서식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3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제104조의2 · 제10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1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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