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 2

2026 교육비 세액공제 학년별 정리 — 초3부터 학원비는 빠지고, 학교에 낸 돈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학원비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로 넘기기 쉽습니다. 소득세법을 열어 보면 학원비가 되는지는 아이 학년에 따라 갈리고, 학교에 낸 돈은 학년과 상관없이 대부분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와 국세상담센터 문답을 열어 학년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한 표로 옮겼습니다.먼저 큰 틀: 15%, 아이 1명당 연 300만원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법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한도: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아이가 둘이면 한도도 아이마다 따로 300만원입니다300만원을 다 채우면 세금에서 ..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냈다면 — 교육비 세액공제는 결제수단을 묻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학원비를 지역화폐로 내는 집이 많습니다. 충전할 때 몇 퍼센트를 더 얹어 주니 같은 돈으로 조금 더 낼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다 연말정산 철이 다가오면 한 가지가 걸립니다. 지역화폐로 낸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되느냐는 것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대상인 학원비라면 결제수단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챙길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조문이 보는 건 「냈느냐」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있습니다. 조문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금에서 빼 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카드로 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상품권으로 냈는지를 가르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그래서 따질 것은 결제수단이 아니라 그 학원비가 애초에 공제 대상이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어떤 학원비가 대상인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