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

육아휴직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2026 — 허용 의무와 예외,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한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뒤 회사가 며칠 안에 답해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직한 뒤에는 어떤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시행 2026년 9월 18일)을 2026-10-17에 확인했습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휴직 2026 — 초2까지, 방학·휴교 때는 1주나 2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어릴 때 길게 쓰는 휴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방학이나 휴교 때 1주나 2주만 쓰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2026-10-12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제15조(방학·휴교 등 1~2주 육아휴직의 신청 사유)를 확인해 신청 기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