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 번에 1년 내리 쓰지 않고 몇 달씩 끊어서 쓰고 싶은 집이 많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시기에 몇 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또 몇 달,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몇 번까지 끊어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많이 들리는 「1년 6개월」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입니다.
근거로 삼은 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을 정한 제19조, 나눠 쓰는 횟수를 정한 제19조의4, 날짜 변경을 정한 시행령 제12조의 현행 원문을 읽고 문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급여 금액은 다루지 않고, 나눠 쓰는 규칙과 기간만 봅니다.
2026-10-2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판, 법과 시행령 모두 2026.9.18부터 시행 중인 조문
세 줄로 먼저 보는 규칙
- 나누는 횟수 — 법 문장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법 제19조의4 ①).
-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여러 번으로 나눠도 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법 제19조 ②).
- 6개월 더 — 조문에 적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부모만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② 단서).
세 가지 모두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본문에 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원문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몇 번까지 나눌 수 있나 — 제19조의4 제1항
근거 조문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라는 제목이 붙은 제19조의4입니다. 제1항 첫 문장이 나누는 횟수를 정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나눠 쓸 수는 있되 그 횟수를 3회로 묶어 둔 문장입니다.
같은 항 뒷문장에는 나눈 횟수로 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풀어서 옮깁니다.
-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 본인이 쓴 육아휴직
-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
- 제19조 제6항의 육아휴직 —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아이의 질병 같은 사유로 1주나 2주 단위로 쓰는 것
세 번째가 특히 쓸모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입원해서 1주를 쉬었더라도, 나중에 계획한 육아휴직을 나눌 수 있는 횟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횟수에서 빠질 뿐 기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19조 제7항 단서가 이 1주·2주를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넣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만큼 1년에서 줄어듭니다.
나눠 써도 기본 기간은 합쳐서 1년 이내
제19조 제2항 첫 문장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입니다.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이 기간을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에 대한 것이고, 나눈다고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나눠 쓴 기간을 모두 합쳐 기본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같은 항 뒷문장의 조건을 채운 사람은 최대 6개월을 더 얹을 수 있고, 그 조건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나눠 쓰는 한 번의 최소 기간을 정한 문장은 육아휴직 쪽에는 없습니다. 제19조의4 제2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법 제19조 ④).
1년 6개월은 누가 쓸 수 있나
제19조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호는 세 개입니다.
| 추가로 쓸 수 있는 사람 | 조문에 적힌 조건 | 근거 |
| 부모가 모두 쓴 경우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법 제19조 ② 1호 |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 법 제19조 ② 2호 |
| 장애아동의 부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법 제19조 ② 3호 |
| 위 셋에 해당하지 않음 | 1년 이내(추가 6개월 없음) | 법 제19조 ② 본문 |

표에서 가장 많이 묻는 칸은 첫 줄입니다. 조건은 세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엄마가 첫째로 3개월을 쓰고 아빠가 둘째로 3개월을 썼다면 「같은 자녀」가 아니라서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쪽이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적었으니, 두 사람이 쓴 기간을 각자 따로 세어 봐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는 배우자가 먼저 써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정의를 따르고, 장애아동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합니다. 어느 줄이든 늘어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년 6개월을 쓰는 것으로 소개하는 글이 있지만, 조문으로 보면 이 세 줄 중 하나에 해당해야 생기는 몫입니다.
추가 기간을 쓰려면 회사에 내는 신청서에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도록 하고, 같은 항 뒷문장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정했습니다. 첫 줄이라면 배우자가 같은 자녀로 3개월 이상 쓴 기록, 둘째·셋째 줄이라면 해당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작일·종료일을 바꾸고 싶을 때 — 시행령 제12조
나눠 쓰다 보면 처음 적은 날짜가 실제 사정과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시행령 제12조가 바꿀 수 있는 두 방향을 정해 두었습니다.
- 시작일 앞당기기(제1항) — 휴직이 시작되기 전에 제11조 제3항의 사유가 생기면, 사유를 밝혀 시작일을 원래 날보다 앞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임신 중 유산·조산·사산 위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이,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이혼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 종료일 늦추기(제2항) — 끝나는 날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유산·조산·사산 위험(제11조 제3항 제1호)이나 배우자 사정(같은 항 제3호) 때문이면 7일 전까지입니다.
시행령 제12조에는 종료일을 당기는 문장이나 시작일을 미루는 문장이 없습니다. 이미 낸 신청을 거두는 철회는 제13조에 따로 있고, 철회 기한과 복귀 자리는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글에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 — 짧게
나눠 쓰는 다음 기간을 시작할 때도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같은 조 제3항의 사유라면 7일 전까지),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허용했다는 답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기한 안에 답이 없을 때의 효과는 육아휴직을 회사가 안 된다고 할 때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서류 목록과 급여 신청 기한은 별도 글에서 이어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마와 아빠가 같은 아이로 3개월씩 쓰면 둘 다 6개월을 더 쓸 수 있나요?
조문대로라면 둘 다 해당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다면, 조문이 말하는 「부 또는 모」에 엄마와 아빠가 각자 들어가므로 두 사람 모두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추가 기간을 신청하는 때에는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상 쓴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 사실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내 경우 적용은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이가 입원해서 1주 쉬었는데, 나눠 쓴 횟수가 한 번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자녀의 질병, 기관의 휴원·휴교처럼 제19조 제6항 사유로 쓴 1주·2주 육아휴직은 제19조의4 제1항 뒷문장에 따라 나눈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쉰 기간은 1년 이내라는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빠지니, 남은 기간을 계산할 때는 꼭 함께 빼 두어야 합니다.
휴직 도중에 복귀 날짜를 늦추고 싶으면 몇 번까지 되나요?
종료일 연기는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한 번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종료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연기를 신청하고, 유산·조산 위험이나 배우자의 사망·질병 같은 사유라면 7일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늦춘 날짜도 전체 기간 1년 이내(추가 요건이 있으면 그만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출처
아래 두 법령의 현행 원문을 2026-10-26에 다시 열어 숫자를 맞춰 보았습니다.
-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1476호, 2026.9.18 시행 · 본문에 쓴 조문: 제19조 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9조의4 제1항·제2항
-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89호, 2026.9.18 시행 · 본문에 쓴 조문: 제11조 제1항·제3항·제5항, 제12조 제1항·제2항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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