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에서 받은 통지표를 펼쳤더니 점수도 등수도 없이 문장만 적혀 있다면, 어느 칸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할까요. 교육부 훈령은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 칸에 성취수준의 특성을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서식을 보면 초등학교는 성취수준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가정에 보내는 통지표의 형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년 3월 1일 시행)과 초·중등교육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서식을 2026-10-19에 확인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초등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문장으로 적습니다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특기사항도 입력합니다(훈령 제15조 제2항).
같은 훈령의 초등학교 서식(별지 제7호)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년」과 「교과(목)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점수나 석차를 적는 칸은 이 서식에 없습니다.
칸 이름은 2026년 2월 12일 개정(교육부훈령 제555호)에서 바뀌었습니다. 개정 이유에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으로 변경하여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을 입력하도록 규정함」이라고 적혀 있고, 이 훈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이고, 가정으로 오는 모양은 학교가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한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 항목에 교과학습 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넣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이라고 풀어 씁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통지표나 성적표의 서식은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훈령 별표 9의 초등학교 평가 결과 처리 항목은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교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통지표인지 전자 알림인지, 학기마다 보내는지는 학교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점수를 쓰지 않는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평가의 방침입니다. 별표 9는 교과학습의 평가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ㆍ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정하고, 초등학교 평가 운영에서는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과 학생의 성장 및 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도록 합니다.
학교급별로 입력하는 항목이 이렇게 다릅니다
| 학교급·학년 |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입력하는 항목 | 근거 조문 |
|---|---|---|
| 초등학교 | 「성취수준 및 특기사항」 — 교과(목)·학교자율시간 활동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 특성을 문장으로 | 훈령 제15조 제2항 |
| 초등학교 1·2학년 |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는 통합하여 입력 | 훈령 제15조 제2항 단서 |
| 중학교 |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를 각 학기말에 입력 (체육·예술 음악/미술은 교과, 과목, 성취도) | 훈령 제15조 제3항 |
| 고등학교 |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각 학기말에 입력 | 훈령 제15조 제4항 |
초등학교는 항목 이름이 하나이고 입력 방식이 문장입니다. 중학교부터 원점수 등 숫자 항목이 등장하고, 고등학교는 여기에 석차등급과 성취도별 분포비율이 더해집니다. 표의 중학교·고등학교 줄은 비교를 위한 것이고, 초등 학부모가 읽을 칸은 맨 위 두 줄입니다. 중학교의 수강자수는 별표 9에서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정합니다. 초등학교 줄에서 읽을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이 문장으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입니다.
중학교라고 해서 모든 과목에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훈령 제15조 제13항은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에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평균과 수강자수는 공란으로 두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통합 입력은 세 교과에만 해당합니다. 훈령은 1·2학년의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을 통합해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교과가 가정 통지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학교 안내를 확인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교과별 성취수준 문장.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이 교과(목)와 학교자율시간 활동별로 적힙니다. 이 칸이 점수 대신 들어간 부분입니다.
- 특기사항. 훈령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게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특기사항 칸이 비어 있는 교과도 조문 구조상 있을 수 있습니다.
- 출결상황.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조퇴·결과를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누어 연간 총일수나 횟수로 적습니다(훈령 제8조 제1항·제2항).
-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초등학교는 자율·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을 통합해 입력하고, 진로활동은 따로 입력합니다(훈령 제13조 제3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합니다(훈령 제16조 제1항).
가정 통지표에는 이 항목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과 성취수준은 교과담당교사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작성합니다(훈령 제15조 제14항, 제16조 제1항). 문장 한 줄이 어떤 수업 장면이나 평가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면 해당 교사와 면담할 때 그 칸을 짚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평소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훈령 제4조 제4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때 확인할 곳
별표 9는 초등학교 평가 계획에 교과별 평가의 영역·요소·방법·시기·기준 및 결과의 활용을 포함하고, 확정된 계획을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변경이 있으면 평가 실시 전에 다시 공지합니다. 문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쓰였는지는 이 평가 계획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별표 9 초등학교 평가 운영).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신청 방법과 기한은 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미 기록된 내용의 정정은 더 엄격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은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끝난 뒤에는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훈령 제19조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수나 등수를 따로 받을 수는 없나요?
훈령의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성취수준을 문장으로 입력하는 방식이고, 원점수와 석차등급은 중학교·고등학교 항목에 나옵니다. 학교가 가정으로 보내는 평가 결과의 방법과 횟수는 학교가 정할 수 있으므로, 통지표에 어떤 표시가 더 붙는지는 학교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문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자체의 정정은 작성 마감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에 규정과 절차를 문의하세요.
1·2학년은 교과별로 따로 안 나오나요?
훈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1·2학년의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세 교과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을 통합하여 입력합니다. 그 밖의 교과가 어떻게 표시되는지와 통지표 모양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학교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 교육부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02-12 발령·2026-03-01 시행) · 제4조 제2항,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별표 9, 별지 제7호 서식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시행 2026-09-11)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25조
-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4항(시행 2026-03-11) · 확인일 2026-10-19 ·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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