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학교가 정한 것

아파서 결석하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남나 2026 — 질병결석·출석인정결석 구분, 증빙 서류와 제출 기한

book2.man 2026. 10. 23. 13:00

아이가 열이 나서 학교를 쉬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파서 빠진 날은 서류를 기한 안에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출결상황의 「질병」 칸에 결석일수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법정 감염병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날은 출석으로 처리돼 결석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서 쉰 날」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사유와 서류로 갈립니다. 교육부 훈령과 2026학년도 기재요령 원문에서 결석이 어떤 모양으로 기록되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만 추렸습니다.

2026-10-22 확인 · 교육부훈령 제555호(시행 2026.3.1) ·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등학교·중학교 원문 기준

생활기록부 결석 칸은 세 종류입니다

훈령 제8조 제2항은 출결을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네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마다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해 1년 치 일수나 횟수를 적게 합니다. 생활기록부 결석일수 칸에 숫자가 들어가는 결석은 질병·미인정·기타 세 종류뿐입니다.

  • 질병결석 — 아파서 빠졌고, 신고서와 증빙을 내 학교장 승인을 받은 날
  • 미인정결석 — 태만·가출·출석 거부처럼 고의로 빠지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빠진 날
  • 기타결석 — 가족 간병·가사 조력처럼 부득이한 개인 사정을 학교장이 인정한 날

출석인정결석은 이 세 칸과 따로 봐야 합니다. 별표 8에 따로 묶인 사유로 빠진 날인데, 기재요령은 이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결석 칸 숫자에도, 특기사항 사유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병결석으로 인정받는 조건

별표 8은 질병결석을 「서류를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로 정의합니다.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질병 칸에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을 붙인 결석 신고서를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질병결석이 됩니다.

증빙은 결석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은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이고, 병명과 진료기간이 적힌 소견서나 진료 확인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이면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같은 자료로도 됩니다.

기한의 「5일」은 결석이 끝난 날이 아니라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기재요령은 이 5일을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으로 설명합니다. 서류를 내는 기한이지, 학교장 승인을 마치는 기한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기한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낸 신고서와 증빙은 전자화문서로 보기 때문에 따로 출력하거나 원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아픈 아이는 학기 초 진단서로 증빙을 대신

만성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천식·아토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진단받은 학생은 학기 초에 처음 낸 진단서(소견서)로 그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는 것은 결석 신고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뿐입니다. 결석할 때마다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민감군은 등교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보호자가 학교에 미리 연락한 날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아파도 출석으로 처리되는 경우

몸이 아파 빠졌는데 질병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 8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를 출석인정 사유로 둡니다. 학교 안 확산을 막으려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도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로 빠진 날도 출석인정입니다. 어떤 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는 이 지침에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학교에 바로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학생의 생리통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의 월 1일 결석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 출석이 어려울 만큼 심하고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 셈입니다. 이때 담임교사·학부모 의견서 외에 진단서나 처방전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기재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모습 한눈에

구분 어떤 날 결석 칸 숫자 특기사항 사유
질병결석 신고서·증빙을 내 학교장이 승인한 병결 질병 칸에 일수 필요한 경우 적을 수 있음
(학교가 기준을 정함)
미인정결석 태만·고의 · 합당하지 않은 사유 미인정 칸에 일수 필요한 경우 적을 수 있음
기타결석 간병 등 학교장이 인정한 개인 사정 기타 칸에 일수 1일이라도 사유를 적음
출석인정결석 법정 감염병 등 · 등교중지 · 심한 생리통(월 1일 · 학교장 허가) 숫자 없음(출석 처리) 적지 않음

아파서 결석했을 때 생활기록부 표 요약: 결석일수 칸은 질병·미인정·기타 세 종류로, 질병결석은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 신고서·증빙 제출과 학교장 승인 뒤 질병 칸에 일수, 미인정결석은 미인정 칸, 기타결석은 기타 칸에 일수와 1일이라도 사유, 출석인정결석(법정 감염병 등·등교중지)은 출석으로 처리돼 결석 칸에 숫자 없음

표에서 먼저 볼 칸은 「결석 칸 숫자」입니다. 생활기록부 출결상황 서식은 결석일수·지각·조퇴·결과 아래에 질병·미인정·기타 세 칸을 두고, 학년마다 그 칸에 1년 치 합계를 넣습니다. 출석인정결석에는 칸이 없습니다. 출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다른 결석·지각·조퇴·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특기사항에 「개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기사항 칸은 결석 종류마다 규칙이 다릅니다. 기타결석은 1일만 빠져도 사유를 적고, 출석인정결석은 사유를 적지 않습니다. 질병결석과 미인정결석은 출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때 사유를 적을 수 있는 칸이고, 적을지·어떤 기준으로 적을지는 학교장이 정해 그 학교 안에서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기재요령에 실린 예시는 「연속 5일 이상 결석하면 사유를 적는다」고 정한 학교의 경우로, 특기사항에 「다리수술(10일), 감기(5일)」처럼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문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적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병명이 그대로 남을지 걱정된다면 담임교사에게 학교 기준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결과도 같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병원 진료 때문에 늦게 등교하면 질병 지각이 되는 식입니다. 출석인정 사유로 생긴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기재요령은 지각·조퇴·결과가 횟수와 상관없이 그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초등학교판과 중학교판 기재요령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표에 쓴 질병결석 조건·출석인정 사유·특기사항 규칙은 같은 문장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결석이 기록되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픈 날 보호자가 할 일

  1. 등교 전에 담임교사에게 알립니다. 감염병이 의심되면 진단 결과도 함께 전해 출석인정 대상인지 묻습니다.
  2. 병원에 갔다면 서류를 챙깁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진료 확인서, 처방전 가운데 학교가 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3.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안에 증빙을 붙인 결석 신고서를 냅니다. 학교장 승인까지 마치라는 기한이 아니라 서류를 내는 기한입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내면 원본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4. 2일 이내로 짧게 쉬었다면 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 같은 자료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미리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학교장이 정한 기한이 따로 있는지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기로 학교를 쉬었는데 병원에 안 갔으면 미인정결석이 되나요?

병원에 가지 않았어도 질병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의사 진단서 대신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처럼 아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결석 신고서에 붙여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안에 내면 됩니다. 5일은 서류를 내는 기한이고, 그 뒤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받는지는 학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결석이 생활기록부에 병명까지 남나요?

숫자는 질병 칸에 남지만, 병명은 학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재요령은 질병결석 사유를 필요한 경우 적을 수 있게 하고, 입력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유를 적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적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감염병 진단을 받고 쉬면 결석으로 잡히나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날은 출석인정결석이라 결석 칸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병이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며칠을 인정하는지는 이 지침에 목록이 없습니다. 진단을 받은 날 학교에 알리고,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와 등교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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