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 학교가 정한 것

학교운영위원회 2026 — 학부모위원은 정원의 40~50%, 학부모 경비와 방학 중 교육활동도 심의합니다

book2.man 2026. 10. 13. 13:00

학교에서 교복이나 졸업앨범 값, 방과후 운영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학교가 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이런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했고, 그 위원회 정원의 40~50%를 학부모위원이 채웁니다. 학부모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1.)을 2026-10-13에 확인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2026 학부모위원 40~50% 한눈에 보는 기준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와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국립·공립 학교의 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합니다.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이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학생 수에 따라 범위를 나눕니다.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이면 5~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9~12명, 1천명 이상이면 13~15명입니다. 정확한 정원은 학교마다 위원회규정으로 정합니다.

학부모위원은 정원의 40~50%입니다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구성 비율을 정했습니다. 학부모위원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 교원위원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 지역위원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입니다. 세 갈래 가운데 학부모위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잡혀 있습니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입니다(제59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뽑습니다(제7항). 교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뽑습니다

제59조 제2항은 학부모위원을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해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고 정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직접 가지 못하는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같은 방식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규정이 정합니다. 학교 규모나 시설 때문에 전체회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규정에 정한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선출 시기나 날짜는 조문에 없습니다. 위원회규정과 시·도 조례에 맡겨져 있어서(시행령 제62조) 학교마다 다릅니다.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누리집 공지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경비와 방학 중 교육활동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32조 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열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정규학습시간이 끝난 뒤나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이 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보는 학부모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목록은 심의할 사항을 정한 것이고, 학교장이 이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는 아래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일부 사항은 제외되고 첫 번째 사항은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학교장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은 학교장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다르게 시행하려면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교육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관련 사항과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제2항·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1조).

학교발전기금은 심의·의결을 거치고 학부모에게 통지합니다

법 제32조 제3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기금은 기부금품 접수나 학부모 등이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모금한 금품으로 조성하고, 학교교육시설 보수와 확충,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 구입, 체육·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씁니다. 집행을 맡은 학교장은 분기마다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는 결산을 마치고 관할청 보고와 학부모 통지까지 끝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나요?

제59조 제2항은 학부모위원을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고 정했습니다. 후보 등록 자격이나 임기 같은 세부 사항은 이 조문에 없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합니다.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63조는 사립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 정수와 선출은 국·공립 규정을 준용하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이 있나요?

학교장이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다르게 시행하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1조).


부기맨이 보기엔

학교 일에 학부모가 의견을 낼 통로는 흔히 학부모회나 설문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정식 통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이고, 이 위원회는 정원의 40~50%를 학부모위원에게 줍니다. 학부모 경비, 방과후와 방학 중 교육활동, 급식처럼 아이 생활에 직접 닿는 사항이 심의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서 챙겨 볼 것은 둘입니다. 학부모위원을 뽑는 전체회의와 투표 안내, 그리고 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입니다. 직접 위원이 되지 않아도 학교 예산과 학교발전기금 집행 내역은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떤 항목이 공개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문은 같아도 위원회규정과 시·도 조례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본인 학교의 위원회규정은 학교 누리집이나 학교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3)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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