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제도

학교마다 재량휴업일이 다른 이유 —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초등 190일 기준)

book2.man 2026. 9. 21. 16:23

2026학년도 기준 · 2026년 9월 21일 확인

같은 지역인데 옆 학교는 쉬고 등교하는 날이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낀 달에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하는 방식에 규칙이 있습니다.

190일은 「이상」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수업일수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190일 이상
  •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 매 학년 170일 이상

중요한 것은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190일은 채워야 하는 최소치이지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학교는 191일, 어떤 학교는 193일로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청 아래에서도 학교마다 달력이 다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 해에 주말을 뺀 평일은 대략 250일 안팎입니다. 여기서 공휴일과 방학을 빼고 나면 190일을 채우고 남는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재량휴업일을 하루 더 쓰려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당겨 와야 합니다. 방학이 하루 짧아지거나, 개학이 하루 앞당겨집니다.

옆 학교와 달력이 갈리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같은 일수를 어디에 붙이느냐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정하는 사람은 학교장, 심의하는 곳은 운영위원회

같은 조문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45조 제2항은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이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짜입니다. 수업일수는 심의 사항이라, 학교장이 안을 올리면 위원회가 따져 본 뒤에 확정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이 들어갑니다. 즉 재량휴업일이 언제가 될지는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학교 안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학기 중에 「왜 그날 쉬느냐」를 물으면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 — 10분의 1까지

190일을 못 채우는 상황도 법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입니다.

  내용
언제 천재지변 / 연구학교 운영 /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얼마나 기준의 10분의 1 범위 (초등이면 19일)
그 뒤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

감염병이나 큰 재해로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쓰이는 조항이 이것입니다. 사후 보고까지 묶여 있어서 학교가 임의로 줄여 두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생기면

2026년 4월에 이 조문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제45조 제2항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해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개 며칠 전에 발표됩니다. 그때마다 운영위를 열라고 하면 학교가 시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을 조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하루가 빠지면 학사일정이 그 주에 바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이 제도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정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물어야 답이 나오는가」입니다.

재량휴업일이 언제인지는 교육청에 물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일정학년 초에 나온 가정통신문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일정에 의견을 내고 싶으시다면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학부모위원 모집은 보통 학년 초에 한 번 돌고 지나갑니다.

달력이 학교마다 다른 것은 행정이 엉성해서가 아닙니다. 정하는 권한이 학교에 있어서입니다.

출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190일 이상 · 학교장이 정함 · 10분의 1 감축 · 운영위원회 심의
  • 같은 조 제2항 단서 — 임시공휴일 반영 시 심의 생략 (2026. 4. 14.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2026. 9. 8., 일부개정] 기준 (2026-09-21 확인)

수업일수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정하는 규칙을 설명한 것이고, 실제 일수는 다니는 학교의 학사일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