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몇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면, 휴직 때 받던 급여 일부를 놓치게 될까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분에는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남겨 두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돼, 지금은 그 달 몫을 매달 전부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휴직 기간분은 다릅니다. 이 기간분에는 예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복직 뒤 퇴사를 고민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휴직 시작일을 봐야 합니다.
확인일 2026-10-22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 · 시행 2026.9.18) · 고용보험법(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
예전에는 복직 뒤 6개월을 채워야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2024년까지 쓰이던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두 번에 나눠 줬습니다. 휴직 중에는 일반적으로 월별 지급액의 75%를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휴직이 끝나고 같은 사업장에 돌아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흔히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르던 몫입니다. 다만 최소 지급액과 일부 특례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복직하자마자 사표를 내면 이 25%가 사라졌습니다. 구제 장치는 단서 하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따질 때 쓰는 기준(법 제58조 제2호 다목)을 끌어다 쓰는 구조였습니다.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특례와 한부모 특례에는 예전에도 처음부터 전액을 매달 주던 구간이 일부 있었습니다(옛 시행령 제95조의2 제4항·제95조의3 제4항). 이런 특례에 해당했다면 사후지급금이 없거나 적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졌습니다
대통령령 제35100호(2024.12.24 공포)가 제95조 제4항을 지웠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현행 시행령에서도 이 자리는 「삭제」로 남아 있어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휴직 기간 급여에는 「복직 뒤 6개월 근무」 조건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시점에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를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그 달 몫 전부이므로, 복직 후 언제 퇴사하든 뒤로 미뤄 둔 돈이 없습니다.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진 휴직은 나눠 봅니다
부칙 제7조는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 가운데 그날 전 기간에 대해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를 종전 규정대로 하라고 정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휴직이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는 새 금액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도 같은 방식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휴직 중이라는 질문에, 2025년부터 쓴 기간은 사후지급금 없이 다 주고 그 전 기간분은 복직 후 6개월 실근무를 마친 뒤 일괄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휴직 중에 그만두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복직하지 않고 휴직 기간 안에 그 회사를 떠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이직한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사후지급 폐지와 상관없는 조항이라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이직했다면 그날 이후 처음 제출하는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써야 합니다(시행령 제96조). 휴직 마지막 날과 퇴사일이 맞닿아 있다면, 퇴사일이 휴직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지 회사와 날짜를 먼저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직 시기별로 보는 복직 뒤 퇴사
| 휴직 기간 | 휴직 중 매달 받는 몫 | 복직 6개월 안에 퇴사하면 | 근거 |
|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 월별 지급액 전부 |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 없음 | 시행령 제95조(제4항 삭제) |
| 2025년 1월 1일 전 사용분 | 일반적으로 월별 지급액의 75% | 사후지급금 원칙적 미지급 정당한 사유 등 예외 |
부칙 제7조 · 옛 제95조 제4항 |
| 휴직 기간 중 이직 | 이직 전까지만 | 이직한 때부터 급여 없음 | 법 제73조 제1항 |
| 신청 기간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 · 요건에 재직 조건은 없음 | 법 제70조 제1항·제2항 | |

2025년 이후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첫 줄만 보면 됩니다. 매달 받은 금액이 그 달 몫 전부입니다.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25년 이후 사용 기간분의 사후지급금을 잃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 시점을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는 문장은 현행 제95조에 없습니다.
둘째 줄은 휴직이 2024년에 시작해 2025년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때는 한 사람에게 두 줄이 함께 적용됩니다. 2024년 기간분은 보통 75%만 받았고 25%가 남아 있으며, 2025년 기간분은 전액을 받았습니다. 복직 뒤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남은 25%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나오지 않고, 2025년 기간분에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이 글은 그 목록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사표를 내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줄은 날짜 문제입니다. 휴직을 끝내지 않은 채 그 회사를 떠나면 복직 뒤 퇴사가 아니라 휴직 중 이직이 되고, 그때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넷째 줄의 신청 기간은 퇴사와 따로 움직입니다. 법 제70조 제1항은 육아휴직 부여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정하지만, 신청할 때까지 계속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사 전에 확인하는 순서
- 휴직 시작일을 봅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전 기간이 있다면 받지 않은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2025년 전 기간분의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복직 후 6개월 근무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그만둘 계획이라면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묻습니다.
- 퇴사일을 회사와 맞춥니다. 퇴사일이 휴직 기간 안에 들어가면 휴직 중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달이 있으면 휴직 종료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이직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휴직했다면 복직 직후 퇴사해도 받은 급여는 그대로인가요?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분에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이 없습니다. 휴직 중에 그 달 몫을 전부 받는 구조라서, 복직 뒤 근무 기간을 따져 남겨 둔 돈이 없습니다. 예전에 25%를 묶어 두던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대통령령 제35100호로 삭제됐고, 퇴사 시점을 이유로 급여를 줄이는 문장도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2024년분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나요?
복직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다음 한꺼번에 받습니다. 부칙 제7조가 2025년 1월 1일 전 기간의 지급 시기를 종전 규정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그 기간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실근무 뒤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받습니다.
복직하지 않고 휴직 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법 제73조 제1항이 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사후지급 폐지와 관계없이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이직 사실은 그 뒤 처음 내는 급여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6조).
출처
확인일: 2026-10-22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6조, 부칙 <제35100호, 2024.12.24> 제1조·제3조·제7조 (대통령령 제36588호 · 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4.7.1 시행본 제95조 제4항(삭제 전 사후지급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 (시행 2026.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2025-01-06 등록)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 고용노동부 누리집
같이 보면 좋은 글: 육아휴직 급여 2026 — 처음 3개월 최대 250만원,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 끝난 뒤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연기·철회·복귀 2026 — 종료일 연기는 한 번, 철회는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인스타 @book2.man — 매일 14시 한 편 · 학년별 표 한곳에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2026 — 누가 어디서 받고, 복지 급여는 따로 신청합니다 (0) | 2026.10.15 |
|---|---|
| 아동수당 2026 — 신청한 달부터 지급,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0) | 2026.10.10 |
| 자녀 세액공제 2026 — 둘이면 55만원, 연말정산에서 받는 법 (0) | 2026.10.07 |
| 출산크레딧은 그대로, 군복무크레딧은 절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소득은 얼마로 치나 (2026) (0) | 2026.10.05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26 — 첫째부터 12개월, 자녀 수별 추가 가입기간 표 (0) |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