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액수만 보고 교육급여는 우리 집과 상관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진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고, 그 기준선은 해마다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4인 가구는 월 346만 4,943원입니다. 이 글은 가구원 수별 2027년 기준선, 올해와 달라진 폭, 교육급여로 받는 항목, 내 집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2026-11-03 원문 대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28 작성), 교육부고시 제2026-21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1 시행 · 법률 제21065호)을 열어 글 속 숫자와 문장을 맞췄습니다.
핵심만 세 줄로
- 2027년 교육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입니다. 4인 가구 월 346만 4,943원, 1인 가구 월 136만 8,021원입니다.
- 올해보다 오른 폭 — 4인 가구 기준선이 2026년 월 324만 7,369원에서 21만 7,574원 올랐습니다.
- 비교하는 숫자 —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가구원 수별 2027 교육급여 기준표

| 가구원 수 | 2026 교육급여 기준(월) | 2027 교육급여 기준(월) | 2027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128만 2,119원 | 136만 8,021원 | 273만 6,042원 |
| 2인 | 209만 9,646원 | 224만 323원 | 448만 645원 |
| 3인 | 267만 9,518원 | 285만 9,046원 | 571만 8,091원 |
| 4인 | 324만 7,369원 | 346만 4,943원 | 692만 9,885원 |
| 5인 | 377만 8,360원 | 403만 1,510원 | 806만 3,019원 |
| 6인 | 427만 7,976원 | 456만 4,601원 | 912만 9,201원 |
| 7인 | — | 507만 6,333원 | — |
표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교육부고시 제2026-21호의 선정기준 표를 옮긴 것입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를 찾은 다음 '2027 교육급여 기준'을 보세요. 오른쪽 기준 중위소득의 50%가 교육급여 기준입니다.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집 가구원 수로 줄을 고릅니다. 그다음 그 줄의 2027 기준과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왼쪽 2026 칸은 올해 기준이라, 올해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집이라면 두 칸의 차이만큼 기준선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4인 가구는 21만 7,574원, 6인 가구는 28만 6,625원 차이입니다. 7인 가구 기준은 교육부고시에만 나와 있어 2026년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공제를 거치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의2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교육급여, 월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로 받는 것 — 2027년 확정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교육급여를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보다 평균 4.7%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지급 연 1회) | 2026년 | 2027년 |
|---|---|---|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502,000원 | 513,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 — 중학생 | 699,000원 | 714,000원 |
| 교육활동지원비 — 고등학생 | 860,000원 | 945,000원 |
| 교과서비 —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 입학금·수업료 — 고등학생 |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교육부고시 제2026-21호로 확정됐습니다. 새 지원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실제 신청·지급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시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는 연 1회, 입학금은 입학할 때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집 기준 확인하는 순서
- 우리 집 가구원 수를 셉니다.
- 위 표에서 그 가구원 수의 2027 교육급여 기준을 찾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깝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교육급여의 신청과 지급은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 절차를 따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4항).
교육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교육비 지원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교육비 지원은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교육급여 탈락했다면 교육비 지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인 이상 가구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7인 이상 가구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7년 교육부 확정 고시에는 7인 가구의 선정기준과 8인 이상 가구의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7인 가구는 월 507만 6,333원이고, 8인 이상은 「7인 가구 선정기준 + (7인 가구 선정기준 − 6인 가구 선정기준) × (해당 가구원 수 − 7명)」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교육부고시 제2026-21호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볼 만한가요?
네, 올해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4인 가구는 월 324만 7,369원에서 346만 4,943원으로 21만 7,574원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내년 신청 기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교육활동지원비 등 새 지원 수준은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신청·지급 일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2026-07-28 작성 · 기초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2027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교육부고시 제2026-21호 · 2026.9.18. 고시 · 선정기준 2027.1.1. 시행 · 최저보장수준 2027.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2조·제12조의2 (법률 제21065호 · 시행 2025-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1-03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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