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이미 받고 있는 집이 많은 제도라, 오히려 「다시 신청해야 하나」가 헷갈립니다. 8세 생일에 지급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아이가 있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신청이 늦으면 지난 달 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와 제6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시행령 제9조를 원문으로 읽고 2026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법제처 현행 조문(시행 2026. 9. 10.)을 2026-10-10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준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 달 분은 지급 기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외는 제2항 하나뿐입니다. 이 점이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제2항의 예외는 출생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을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3.20. 공포된 개정(법률 제21489호)은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넓혔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5조가 이미 신청해 지급이 결정됐다가 8세 생일이 지나 개정법 시행 전에 중단된 아동을 다룹니다.
부칙 제5조는 그런 아동에 대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8세 생일로 끊겼던 아이는 보호자가 따로 거절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부칙 제3조도 함께 읽어 둘 만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급 시기
| 상황 | 내용 | 근거 조문 |
|---|---|---|
| 8세로 끊겼던 아이 |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종전 신청으로 봄(보호자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제외) | 법률 제21489호 부칙 제5조 |
| 처음 신청하는 아이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 전 달 분은 지급 기간 밖 | 법 제10조 제1항 |
| 갓 태어난 아이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법 제10조 제2항 |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 시행령 제9조 제1항 |

연령 기준은 해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 연령으로 한다며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를 적었습니다. 원문에는 숫자만 적혀 있어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인 아이가 해당하는지는 시·군·구청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한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이 결정되면 이 일정에 따라 들어옵니다.
신청은 보호자가 시·군·구에 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온라인 신청 경로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복지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난 달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그 달 분도 받을 수 있나요?
제10조 제1항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이 지났다면 제2항의 소급 예외도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전 달 분은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어난 지 60일 안에 신청했는데 어느 달부터인가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입니다(제10조 제2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므로, 태어난 날부터 세어 확인하세요.
8세에 지급이 끊겼다고 들었는데 지금은요?
개정 전에 8세 생일로 중단된 아이라면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신청으로 보고 이어집니다. 다만 보호자가 이어받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힌 경우는 제외입니다. 실제로 지급이 다시 시작됐는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초등 학부모께는 「내 아이가 어느 칸인가」가 먼저입니다. 이미 받고 있었다가 8세로 끊겼던 집은 따로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처음 신청하는 집은 신청한 달이 곧 지급 시작 달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우리 집이 끊겼던 아이인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이인지, 출생 60일 안인지. 이 셋이 정리되면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조문은 같아도 신청 경로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본인 경우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 · 제6조 ·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9. 10.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제10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제21489호, 2026. 3. 20. 공포) 부칙 제2조 · 제3조 ·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2026. 9. 10.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시행령/제9조
2026년 기준 ·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0)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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