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는 학교 서류나 지원금 신청서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증명서와 별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지원대상자인지, 증명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급여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2026-10-15에 확인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법 제4조의 모 또는 부입니다
법 제4조 제1호는 「모」 또는 「부」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람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이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입니다(제4조 제5호).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는 「청소년 한부모」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제1호의2).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넘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뺀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입니다(제5조 제2항).
지원 종류별로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에 따른 범위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고시합니다. 이 글은 그 고시의 올해 숫자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3은 증명서 발급을 이렇게 정합니다.
- 누가 신청하나: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 무엇을 내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신분증명서(지원대상자만 해당).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 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 어디에 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포함)
- 예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와 온라인 발급 사이트 이름은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한부모가족 서류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지원대상자 |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 22세 미만)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법 제4조 제1호 · 제5호 |
| 증명서 신청 | 지원대상자·친권자·후견인 등이 발급신청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
| 직접 발급 |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 |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단서 |
| 복지 급여 신청 | 복지 급여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결정·지급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지 ·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시행령 제12조 제4항·제5항 |
복지 급여는 증명서와 별개로 신청합니다
법 제11조 제1항은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복지 급여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법 제4조 제1호 나목(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경우)에 해당하면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도 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붙이게 합니다(제3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고(제4항), 결정된 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합니다(제5항).
법 제12조가 정한 복지 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이 법의 급여를 하지 않지만, 아동양육비는 줄 수 있습니다(제2항). 급여별 금액과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명서를 받으면 복지 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조문상 별개의 절차입니다. 증명서는 시행규칙 제3조의3의 발급 절차이고, 복지 급여는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2조의 신청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증명서는 지원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 급여는 지원대상자 외에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를 이해관계인으로 정했습니다.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나오나요?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합니다.
부기맨이 보기엔
한부모가족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증명서는 「나는 지원대상자다」를 확인해 주는 서류이고, 복지 급여는 그 위에서 소득·재산을 신고해 받는 지원입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증명서를 내라고 하면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서류가 한 단계 더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칸은 셋입니다. 내가 법 제4조 제1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증명서를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급여를 신청한다면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준비했는지입니다.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본인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어 조문마다 부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제5조 · 제11조 ·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제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의3
원문 확인 (확인일 2026-10-15)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인스타 @book2.man — 매일 14시 한 편
✎ 학년별 표와 집에서 먼저 체험 → 한곳에
집에 있는 태블릿으로도 돼요.
'돈 — 신청해야 받는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아휴직 급여 2026 — 처음 3개월 최대 250만원,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 끝난 뒤 12개월 이내 (0) | 2026.10.14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단축한 시간 급여, 신청은 매월 · 신청 가능 기간은 끝난 뒤 12개월 (0) | 2026.10.12 |
| 육아휴직 2026 — 초2까지, 방학·휴교 때는 1주나 2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 2026.10.11 |
| 아동수당 2026 — 신청한 달부터 지급, 8세로 끊겼던 아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0) | 2026.10.10 |
| 가족돌봄휴가 2026 — 연 10일, 자녀 양육도 사유에 들어갑니다 (0) | 2026.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