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또는 정해진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도 있으므로 아이가 태어난 뒤 출생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서부터 내야 합니다.

신청하는 때와 다 쓰는 마지막 날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 내는 순서와 이용권 사용 마감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일정표
- ① 아이가 태어난 뒤: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
- ② 다른 시·군·구에 냈다면: 출생아동 주소지 관할로 이송
- ③ 지급 결정 뒤: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호자 카드에 이용권 지급
- ④ 사용 기한까지: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용권 사용
- ⑤ 2027년 1월 21일부터: 시·군·구가 정보 제공 · 자료 요청 · 지급 결정 · 통지
신청서는 보호자와 대리인의 준비물이 다릅니다
출생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지급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세 갈래로 적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 대리 신청 때의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자료, 지급 여부 판단에 필요한 그 밖의 서류입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자료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보호자인지 대리인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곳에 냈다면 관할로 넘깁니다
다른 시·군·구가 신청서를 받으면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지체 없이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곳과 지급 여부를 결정할 관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결정 뒤에는 카드 이용권이 원칙입니다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양육비용 결제에 쓰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는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합니다.
현금 지급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카드 이용권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마감은 카드 발급일이 아니라 출생일로 셉니다
이용권은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 사용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받은 날짜부터 새로 기간을 세지 말고 아이의 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지급 결정 절차입니다
개정 법 시행일부터는 「지급할 수 있다」가 「지급한다」로 바뀝니다.
시·군·구는 보호자에게 이용권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받은 보호자가 이용권을 원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결정한 내용과 이유는 보호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변화만 보고 신청 절차가 아예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에 할 것
- 아이가 태어난 뒤: 보호자와 대리인 중 누가 신청할지 정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를 낼 때: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을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뒤: 출생일을 기준으로 사용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기한과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제공된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시행 전 출생아동에게 어떤 절차를 적용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른 서류의 구체적인 목록과 이용권 사용처의 세부 범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확인일
시행일: 두 법령 모두 2026년 9월 10일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다음 글: 아동수당 2026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이 글은 위 출처의 원문을 문서로 확인해 정리했고, 바뀐 내용이 확인되면 바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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